대학병원들, PET-CT 방사선 피폭위험 축소

기사승인 2014-07-24 08: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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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 대책마련 통보

일부 대학병원들이 암 조기 발견 등을 위해 고가의 건강검진에 사용되는 양전자방출컴퓨터진단촬영장치(이하 PET-CT)의 과도한 방사선 노출 위험을 축소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감사원이 지난해 9∼10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실시한 ‘방사선 안전관리실태’ 결과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학병원 등 10개 의료기관이 PET-CT 촬영 사전동의서, 안내문, 주의사항을 배포하면서 방사선 피폭량이 많다는 사실은 전혀 알리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PET-CT는 촬영 비용이 100만원을 호가하는데도 암세포를 조기 발견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하지만 방사성동위원소로 구성된 약물을 몸에 주입해 양전자를 방출시키도록 하면서 촬영을 진행하는 탓에, 체내에 13∼25밀리시버트(m㏜)의 방사선 피폭이 인체 내부에서 발생하게 된다.

이는 일반인 연간 피폭한계량(1mSv)의 최소 13배 이상이고 일반 엑스레이(X-ray)를 200회 이상 촬영한 만큼의 노출량이라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그럼에도 이번에 조사된 병원들은 'PET-CT로 각종 암을 발견할 수 있다'고 촬영 효과만 홍보하거나 방사선 피폭량이 미미하다고 사실을 왜곡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PET-CT 촬영으로 일반인이 방사선에 과다 피폭될 우려가 있지만 관리와 감독을 해야 할 보건복지부는 정보 제공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건강검진 수검자에게 PET-CT 촬영의 위해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복지부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미신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에 대한 시군구의 행정처분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급여 정산 현황을 조사한 결과, ‘미신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 의료기관 통보 현황’과 같이 14개 의료기관의 관할 시군구에서는 이들 의료기관이 미신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한 것을 심평원으로부터 통보 받고서야 알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복지부장관과 안전행정부장관은 서로 협의해 의료기관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을 예방하는 등 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심평원의 장비등록시스템의 식별정보를 정비하고 관련 자료를 서로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조민규 기자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