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슐 내시경 건강보험 적용 “한번 받아볼까?”

기사승인 2014-07-22 16: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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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비 10%만 부담… 소장 등 복잡한 구조 관찰 용이

보건복지부가 지난 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캡슐 내시경을 건강보험 급여화 함에 따라 기존 검사비의 10분의 1 수준으로 검사비가 크게 내렸다.

전문의들은 캡슐 내시경은 일반적인 내시경과 달리 특정 질환에 효과적인 검사 방법이라고 입을 모은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내시경은 1개의 긴 관 형태로 몸속의 장기를 직접 볼 수 있게 맨 앞 부분에 카메라가 달려 있다. 의사는 내시경을 환자 몸속으로 넣으면서 카메라가 보내 주는 화면을 외부 모니터를 통해 받아 보면서 내부 장기를 관찰하게 된다.

실시간으로 환자 상태를 확인하기 때문에 위, 대장 내시경의 경우 암이 의심되는 용종을 기구를 통해 바로 떼어낼 수 있고, 최근엔 비교적 초기 위암의 경우 내시경을 통해 시술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관의 길이와 움직임이 한정되어 있어 소장과 같이 길고 복잡한 구조의 장기 검사에는 한계가 있다.

캡슐 내시경은 비타민 알약처럼 작은 크기의 진단 장치로 환자가 캡슐 내시경을 삼키면 장치가 몸속 소화기관을 돌아다니면서 영상을 촬영하게 된다. 이렇게 촬영된 영상은 환자가 허리에 차고 있는 기록 장치로 전송되어 저장되고, 의사는 저장된 영상을 바탕으로 환자의 질병을 진단하게 된다.

캡슐 내시경은 관 형태의 일반 내시경이 들어가기 힘든 소장 등을 관찰할 수 있어 원인 모를 복통, 설사, 출혈 및 빈혈의 원인을 찾는데 쓰이고 있으며 크론병, 소장종양 진단에도 활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소장에서 나타날 질환의 경우 65~70% 이상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혜경 이대목동병원 위대장센터 교수는 “관 형태의 일반 내시경은 환자의 장기를 실시간으로 관찰하며 처치도 가능하기 때문에 위암이나 대장암, 역류성 식도염 등의 진단에 용이하다”면서 “캡슐 내시경은 일반 내시경으로 관찰이 힘든 소장의 출혈 등을 관찰하는 데 용이하나 일반적인 위나 대장 검사에는 큰 효과가 없다”고 차이점을 설명했다.

캡슐 내시경 검사도 일반 내시경 검사와 마찬가지로 검사 10시간 전부터는 금식을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대장내시경과 마찬가지로 장 청결액을 복용하기도 한다. 심박동기, 제세동기를 가지고 있거나, 장 폐색, 장협착이 의심스러운 경우 그리고 임산부는 캡슐 내시경 검사를 받을 수 없다.

환자가 캡슐을 삼킨 후 검사가 진행되는 8시간 동안 걷기나 눕는 등 일상적인 행동은 가능하나, 격렬한 운동이나 힘든 일은 삼가야 한다. 또한 4시간이 경과되면 가벼운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캡슐은 일회용으로 장운동에 의해 이동하기 때문에 항문으로 배출되는 동안 고통이나 불편감은 크게 없다.

정혜경 교수는 “이번 캡슐 내시경 검사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비싼 진료비 부담으로 검사를 미루었던 원인 모를 빈혈이나 위장관 출혈, 소장질환으로 인한 만성 설사나 복통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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