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협회 “국내 개발 천연물신약은 명백한 한약제제” 주장

기사승인 2014-07-21 1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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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천연물신약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한의사협회는 소위 우리나라에서 개발됐다고 말하는 천연물신약은 한의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한약재나 한약처방의 효능을 활용해 개발된 의약품으로 기존 한약의 제형을 변화시킨 명백한 한약제제라며, 현실에서 한약의 문외한인 양의사들에 의해 처방되어 양방의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국민건강에 위해는 물론 건강보험재정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시변경 등의 편법과 억지를 통해 개발된 천연물신약은 신약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다른 나라에서는 전혀 신약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의료이원화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한약에 대한 연구 및 그와 관련된 신약개발은 마땅히 한의사가 주도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 개발된 신약은 ‘한의신약’으로 명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미 세계가 인정한 한의학과 한약도 정부의 관심과 지원 속에 우리의 특징을 살려 세계에 진출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충분한 경쟁력이 있음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지난 2014년 1월 천연물신약 고시무효소송에서 현행 관련고시가 잘못됐다는 법원의 판결에도 현재 식약처와 천연물신약 관련 제약사들은 항소를 진행하고 있으며, 의료인단체인 대한의사협회 역시 자신들의 이익에만 눈이 어두워 국민의 안전은 뒷전으로 하고 이번 항소에 보조 참가인으로 가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의사협회는 지금이라도 국가가 전면에 나서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수천억 이상의 국가재정을 낭비한 잘못된 현행 천연물신약 정책의 중대한 과오를 인정하고, 한약을 ‘한의신약’으로 정당하게 개발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현재의 천연물신약과 관련된 모든 정책들이 전면 재검토 되는 날까지 총력투쟁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