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병원, 감염병 관리체계 부실 드러나

기사승인 2014-07-21 14: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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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73개 병원에서 감염병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기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도는 지난 6월 26부터 7월 12일까지 12일간 일선 시군보건소와 합동으로 도내 30병상 이상급 270개 병원 중 133개 병원을 불시에 점검한 결과 112개 병원(84%)에서 감염병 신고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염병 미신고(벌금 200만 원 이하) 관련해서는 73개 병원에 총 2974건을 미신고 했으며 그중에는 확진자가 54개 병원에 889건, 의사환자가 48개 병원에 1779건, 병원체 보균자 8개 병원에 306건으로 나타났다.

또 미신고 건수 중 수두가 1284건으로(43.1%)로 가장 많았고 1군 감염병인 A형간염이 173건(5.8%)이며 중점관리 대상인 결핵도 340건(11.4%)으로 나타났다

병원별로는 용인 소재 G병원은 363건, 성남 G병원 303건, 오산 H병원은 228건 등이며 미 신고건수가 100건 이상인 병원이 8개소이고 20건 이상인 병원도 22개 병원으로 나타났다.

의료폐기물 등 관리 실태에서는 포천시 W병원 등 28개 병원(21%)에서 ‘의료법’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오염 세탁물 분리 보관을 미 이행하고 남양주시 Y병원에서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해 주사용기를 일반 폐기물과 혼재해 폐기했다.

성남시 G병원에서는 태반 적출물 등 액상폐기물을 4도 이하 냉장보관을 해야 함에도 상온에서 보관했으며 하남시 H병원에서는 손상성폐기물(주사바늘) 전용용기를 반복 사용하는 등 의료폐기물 처리 관리가 부실해 또 다른 감염이 발생할 소지가 있었다.

기타 법령 미 준수사항으로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거 의료인을 채용할 경우 성범죄 경력을 조회토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성남 B병원 등 42개 병원(31.6%)에서 의료인 772명(의사 214, 간호사 558)을 채용하면서 이를 이행치 않았으며, 양평 S병원 등 34개 병원(25.6%)에서는 유효 기한이 경과한 의약품을 진열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경기도는 감염병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에서 개발해 보급한 감염병 웹보고 시스템 활용을 강화하도록 하고 시군보건소로 하여금 이번에 점검하지 아니한 나머지 137개 병원을 조속히 점검토록 할 계획이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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