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공짜폰 없어진다… 말 많고 탈 많았던 단통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승인 2014-05-02 1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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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IT] 오는 10월부터 ‘공짜폰’이나 ‘보조금 대란’이 사라질 전망이다. 소비자들은 값싼 휴대전화를 쫓아 심야에 줄을 설 필요가 없어지고 누구나 공시된 가격에 휴대전화를 구매하고 똑같은 수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단말기를 개통하면서 보조금을 받는 대가로 억지로 불필요한 부가서비스에 가입하거나 고가의 요금제를 유지해야 하는 일도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이 지난해 5월 대표 발의한 이래 1년 가까이 표류하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안(단통법)이 2일 오후 국회에서 통과됐다. 혼탁했던 이동통신시장의 불법 보조금 경쟁을 없애기 위한 디딤돌이 마련된 것이다.

단통법이 시행되면 이통사는 단말기별 출고가·보조금·판매가를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 단말기 개통을 원하는 소비자라면 누구나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소비자들은 공짜폰을 파는 매장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게 된다. 판매점마다 이통사가 지급하는 보조금의 15% 선에서 추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공개된 판매점별 가격표만 비교하면 된다. 예를 들어 한 이통사가 출고가 86만6800원인 삼성전자 ‘갤럭시S5’에 대해 보조금을 20만원 준다고 공시했다면 소비자는 해당 이통사의 어느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가도 최소 66만6800원에는 제품을 살 수 있다.

더불어 이용자는 단말기 보조금 대신 그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선택권도 부여받는다. 단말기를 개통할 때 보조금을 받는 조건으로 고가의 요금제나 부가서비스를 사용해야 했던 관행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통사뿐만 아니라 제조사도 보조금 규제 대상에 포함한다. 제조사는 단말기 판매 현황, 관련 수익, 장려금 규모 등에 관한 자료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해야 한다.

그간 단통법 지지 입장을 밝혀 온 이통사들은 법안 통과를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최근 실적 악화로 부담이 늘어난 가운데 더 이상 진흙탕 싸움에 마케팅 비용을 쏟아붓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단말기 가격이 불투명해 소비자들은 단발성 보조금을 따라 불필요하게 단말기를 바꾸고 비싼 요금제에 강제 가입하는 등 통신 과소비를 해온 경향이 있다”면서 “단통법이 시행되면 소비자들은 단말기 가격이 합리적인지, 서비스가 유용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소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조업계는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휴대전화 제조업체는 법안 조율 과정에서 “영업비밀일 수 있는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면 글로벌사업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었다.

정부는 단통법 시행으로 휴대전화 가격 거품이 빠지면서 가격 안정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중·저가 휴대전화기 구매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