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재판부 합의 내용 공개 등 물의 이정렬 전 판사 변호사등록 거부

기사승인 2014-04-16 15: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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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판사 재직 시절 ‘판사 석궁 테러 사건’ 소송과 관련해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가 중징계를 받는 등 수차례 물의를 일으킨 이정렬(45)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이 거부됐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위철환)는 두 차례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전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변협은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사건의 항소심 주심을 맡았던 이 전 부장판사가 2012년 1월 법원 내부 통신망에 해당 사건에 대한 합의 과정을 공개해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

앞서 이 전 부장판사는 2011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카새키 짬뽕’ 패러디 사진을 올려 파문을 일으켰으며 지난해 5월에는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주민의 차량을 손상시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변협은 “공무원 재직 중 직무에 관한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판·검사가 변호사로 등록하는 것이 국민 정서에 반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며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변호사법 제8조는 ‘직무에 관한 위법 행위로 징계처분 등을 받은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서정학 기자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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