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맞다” 美법원, 갤럭시넥서스 판매금지

기사승인 2012-06-30 09:52:01
- + 인쇄
[쿠키 IT]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 넥서스의 미국 내 판매가 금지됐다.

미국 새너제이에 위치한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루시 고 판사는 29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구글이 공동으로 제작한 스마트폰 갤럭시 넥서스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애플이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애플은 지난 2월 삼성전자가 구글과 함께 안드로이드 4.0을 장착한 레퍼런스(기준)폰으로 제작한 갤럭시 넥서스가 자사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면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애플은 당시 삼성전자가
음성명령기능인 ‘시리’와 관련된 통합검색 특허, 데이터 태핑(data tapping), 개선된 ‘밀어서 잠금 해제’ 기능 특허, 터치스크린 문자 입력 기능과 관련된 특허 등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삼성전자가 이중 통합검색 관련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봤다고 지적재산권 전문 블로그인 포스페이턴츠가 전했다.

갤럭시 넥서스는 이번 주 구글이 미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연례 개발자컨퍼런스에 참석한 개발자 5500명 전원에게 제공할 정도로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폰 가운데 대표적인 제품인데다 특허침해가 인정된 부분도 통합검색 분야여서 구글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루시 고 판사는 결정문에서 “애플이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스마트폰 시장에서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제시했다”고 말했다. 고 판사는 “본안소송 판결 전에 삼성전자가 판매금지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지 않아 애플이 당하게 될 피해가 더 크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분쟁과 관련, 미국 법원이 애플 손을 들어준 것은 이번 주 들어서만 두 번째다. 앞서 루시 고 판사는 지난 26일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에 대해 애플이 제기한 미국 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삼성은 즉각 집행정지요청(motion to stay)을 내고 항고했으며 고 판사는 삼성의 집행정지 요청을 인용할지에 대한 결정이 7월1일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 기사모아보기
친절한 쿡기자 타이틀
모아타운 갈등을 바라보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역점을 둔 도시 정비 사업 중 하나인 ‘모아타운’을 두고, 서울 곳곳이 찬반 문제로 떠들썩합니다. 모아타운 선정지는 물론 일부 예상지는 주민 간, 원주민·외지인 간 갈등으로 동네가 두 쪽이 난 상황입니다. 지난 13일 찾은 모아타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