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초등생 성폭행,서로 동의하에 벌어진 일?

기사승인 2010-07-06 15:33:00
- + 인쇄
[쿠키 사회]대구 성서경찰서는 지난 1일 발생한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김모(15·중3)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6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김군이 초범이고 학생인데다 평소 학교생활에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점, 관계를 갖기 전 상호 동의 하에 스킨십을 가진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처분하고 청소년보호센터에 신병을 인계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은 지난 1일 오후 4시쯤 평소 알고 지내던 초등학생 A(13·초등6)양 집에서 혼자 집을 보고 있던 A양을 성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과 경찰의 조사 결과 A양은 김군이 검거되기 전까지 “범인을 전혀 모른다”고 하던 진술을 번복, 김군 검거 다음날인 지난 4일 “2년 전 부터 (김군과) 관계를 유지해왔고 이날도 강압은 없었다”고 털어놨다.

특히 A양은 “임신이 되면 아버지에게 혼이 날까봐 두려웠다”며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경위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군을 상대로 실시된 피의자 조사에서도 “강압이나 폭행, 협박이 없었다”고 일관된 진술이 나왔으나 법률상 만13세 미만 아동의 경우 본인 동의 여부를 떠나 성관계를 가질 경우 처벌토록 되어 있어 김군을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