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승부조작, 지난해에만 44건… 농구, 배구, 야구, 축구 모두 처벌전력

기사승인 2015-05-30 00: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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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조민규 기자] 프로농구 감독의 승부조작 혐의가 불거지면서 대한민국 스포츠계에 대한 우려의 시각과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현역 감독이 직접 연루된 건으로 강동희 전 감독이 처벌받은 지 불과 2년여 만에 반복됐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

스포츠 승부조작은 비단 농구만의 문제는 아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의하면 4대 프로스포츠 (농구·배구·야구·축구) 종목 모두가 이미 승부조작에 연루되어 처벌받은 전력을 가지고 있다.

또 정부가 스포츠계의 관행적인 악습을 뿌리 뽑겠다며 지난해 2월 출범시킨 스포츠 4대악 신고센터에는 승부조작과 편파판정 관련 신고가 1년여 만에 무려 44건이나 접수되어 2건의 형사고발과 14건의 징계조치가 내려질 만큼 승부조작은 심각한 문제이다.

승부조작은 단순히 한 개인과 팀 뿐 아니라 관련된 스포츠 종목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도 있다. 지난 2009년 절정의 인기를 구가하던 e-spots 산업 전체를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뜨린 것도 마제윤이라는 걸출한 스타의 승부조작이 시발점이 됐다.

승부조작이나 편파 판정과 같이 스포츠계 전체를 위협하는 문제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이를 철저히 감시하고 예방하는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재 승부조작 건만 해도 문화체육관광부가 총괄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내부에서도 프로와 아마추어, 태권도 등 각각 다른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정확한 실태파악과 신속한 대처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이 스포츠 승부 조작, 심판 오심, 선수 폭력, 성폭력 및 인권침해 등 스포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반윤리적 행위에 관한 총괄 업무를 수행하는 ‘스포츠공정위원회 설립’을 골자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으나 발의된 지 1년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리사 의원은 “승부조작과 같이 스포츠계 전반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심각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이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기 때문”이라며 “더 이상 한 개인의 도덕성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스포츠 공정위원회 설립 등의 제도화를 통해 승부조작과 같은 불공정행위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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