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타이어뱅크 프로야구] 올해 프로야구 무엇이 달라지나?

기사승인 2015-03-28 13: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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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송병기 기자] 올해 프로야구는 10구단 체제로 경기수가 늘면서 팬들에게 더 많은 재미를 전하기 위해 경기 시간 단축을 위한 규정이 강화된다. 시범경기 중 논란을 빚었던 타자가 타석을 벗어나는 행위 등에 대해 벌금이 부과되고, 한화의 양손투수 최우석 선수와 관련 스위치투수 조항이 추가됐다. 특히 올해 경기장 안전·보안과 관련된 규정이 강화되면서,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을 위해 반입 소지품 크기와 개수가 제한된다. KBO가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올해 프로야구 달라지는 점을 살펴본다.

◇‘역대 최다’ KBO 리그

10개 구단이 참가하는 올해 프로야구는 팀당 144경기, 총 720경기가 편성된다. 등록된 선수 수는 628명에 달한다. 확대된 선수 인원에 따라 KBO 정규시즌 현역선수 등록 인원을 26명에서 27명(출장25명 유지)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KBO은 올해 경기시간 ‘10분 단축’을 목표로 내세웠다. 지난해 경기 평균 소요시간이 역대 최장인 3시간27분을 기록함에 따라 2015 KBO 리그는 경기시간 10분 단축을 목표로 경기 스피드업에 관한 규정이 강화된다.

현행 공수교대시간 2분이 엄격히 적용된다. 2분이 지나도 첫 타자가 타석에 들어오지 않을 경우 위반 시마다 경고 없이 스트라이크를 선언했던 규정을 제재금 20만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됐고, 공수 교대 시 선수가 부상을 당하거나 포수가 첫 타자일 경우 또는 불가피한 상황은 심판 재량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닝 중 투수 교체시간을 2분45초에서 2분30초로 단축시켰고, 타자 등장시 BGM은10초 이내로 하고 타자는 BGM이 끝나기 전에 타석에 들어와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투구없이 스트라이크로 선언된다.

타자는 타석에 들어선 순간부터 최소 한발은 타석 안에 두어야 하며, 위반할 경우 투구없이 스트라이크 선언했다. 하지만 시범경기 중 해당 규정에 대한 논란과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KBO는 ‘포수가 던진 공을 투수가 받았을 때부터 타석을 이탈 할 경우 위반 시마다 제재금 20만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다만 타격행위를 한 후 중심을 잃었을 때, 몸쪽 공을 피하기 위하여 타석을 이탈하는 경우, 양팀 벤치에서 타임을 요청할 때는 예외다. 또한 폭투나 패스트볼이 일어났을 경우 투수가 투구 뒤 볼을 받고 마운드를 벗어났을 때, 포수가 수비지휘를 위해 포수석을 벗어났을 때, 부상 또는 선수의 몸에 이상이 생기거나, 배트 교환 등 정당한 이유로 타석을 벗어났을 때, 천재지변이나 그 외의 경우로 인하여 경기가 중단되었을 때, 기타 주심이 인정하는 경우에도 예외에 포함되다.

또한 타자는 볼넷이나 사구시 뛰어서 1루로 출루하고, 보호대는 1루에서 해제해야 한다. 감독 어필시 모든 코치는 동행할 수 없다.

◇플레이오프와 올스타전도 변화

10개 구단 체제가 되면서 정규시즌 5위도 가을야구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 기존 KBO 포스트시즌에 승률 4위팀과 5위팀간 펼쳐지는 KBO 와일드카드 결정전이 추가된 것. 방식은 4위팀이 최대 2경기 중 1승 또는 1무승부를 기록할 경우 KBO 준플레이오프에 진출한다. 5위팀은 반드시 2승을 거둬야 진출할 수 있다. 와일드카드 결정전 장소는 4위팀 구장에서 이동일 없이 2연전으로 열린다.

지난 1982년 동군과 서군으로 시작된 KBO 올스타전은 1999년과 2000년 양대리그(매직리그, 드림리그)를 제외하고는 지난해까지 이스턴리그와 웨스턴리그로 운영됐다. 올해는 신생팀 kt 위즈가 삼성, SK, 두산, 롯데가 속한 팀에 편성된다. 또한 점차 분업화되는 투수 운영에 따라 올스타 선수 선정시 중간투수 부문을 추가해 베스트12를 선발한다.

◇경기장 안전·보안 강화

KBO는 안전하고 쾌적한 야구장 환경 조성과 성숙한 관람 문화 정착을 위해 ‘SAFE 캠페인’을 올해 정규시즌에 본격 실시한다.

이와 관련 야구장내 각종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캔·병·1리터(ℓ)초과 PET(1ℓ이하 미개봉 비 알코올성 PET 음료에 한해 1인당 1개 허용) 음료와 주류의 경기장 내 반입이 제한된다. 안전을 위해 경기장내 주류는 종이컵에 담아 판매하거나 1리터 이하PET로 판매할 수 있다.

반입 가능한 소지품의 크기와 개수가 정해진다. 이에 따라 관람객 1인당 정해진 규격 이하의 가방1개(가로45㎝븇세로45㎝븇폭20㎝)와 쇼핑백류1개(가로30㎝븇세로50㎝븇폭12㎝)까지 지참이 가능하다. 이외의 가방이나 상자, 아이스박스와 같은 물품과 안전을 위협하는 칼이나 가위 등 각종 흉기류와 위험물품도 반입이 제한된다.

다만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허용된 가방이나 쇼핑백에 담긴 간단한 음식물에 한해서는 종전같이 허용하기로 했다. songbk@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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