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도핑 양성] 자격정지 2년만 받아도…“사실상 선수생명 끝”

기사승인 2015-01-28 12: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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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도핑 양성] 자격정지 2년만 받아도…“사실상 선수생명 끝”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박태환은 이대로 끝날까. 아쉽지만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박태환은 ‘도핑 양성’ 파문에 대해 주사를 놓은 의사의 과실이라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선수의 예방 의무를 강조하고 있는 세계도핑방지규약(World Anti-Doping Code)에 따른다면 짧게는 2년, 길게는 4년 간의 자격 정지가 예상되는 징계가 불가피해 보인다.

규약에서 박태환과 관련된 부분은 제10조 4항의 주해의 (b) 항목이다.

제10조 4항은 ‘만약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개별 사안에서 과실 또는 부주의 없음을 입증한다면, 그에 해당되는 자격정지기간은 면제된다’고 규정했다. 도핑 검사에서 적발된 선수의 과실이나 부주의가 없었더라면 선수는 징계를 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과실 또는 부주의 없음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주해의 (b) 항목은 ‘선수에게 알리지 않은 채 선수의 주치의 또는 트레이너에 의한 금지약물의 투여(선수는 자신의 의료요원의 선택에 대한 책임이 있고, 어떠한 금지약물도 복용할 수 없다고 자신의 의료요원에게 알릴 책임이 있다)’가 제10조 4항의 예외라고 명시했다.

의사가 선수에게 금지약물을 투여했다면 설령 선수가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해도 이를 예방할 의무는 전적으로 선수에게 있다고 못박은 것이다.

KADA 관계자는 “‘몰랐다’는 항변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예외가 속출할 수 있고 악용 사례도 나올 수 있어서 엄격하게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청한 전(前) 도핑방지위원회 위원은 28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청문회에서) 잘 보여야 1년 내지는 먹혀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2년 정도”라며 “다른 종목의, 모든 종목의 선수들이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 2년 정도 징계가 나오면 선수생활을 포기하는 선수가 대부분 한 90% 이상 된다”고 설명했다.


박태환은 지난해 인천아시안게임 400m 결승전에서 3분48초33으로 동메달을 딴 후 인터뷰에서 “솔직히 이제 힘이 많이 부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태환의 기록은 은메달을 딴 하기노 고스케(일본·3분44초48)와 4초 가까이 차이가 났다.

박태환은 올해 만 26세이다. 수영선수로서 적지 않은 나이다. 더구나 스스로 인정할 정도로 전성기도 지났다. 그런 박태환이 2년만 자격이 정지된다 해도 사실상 은퇴 수순에 들어가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밖에 없다. 브라질 리우 올림픽도 출전할 수 없다.


박태환은 스위르 로잔에서 열리는 국제수영연맹(FINA) 청문회에 출석해 입장을 항변할 예정이다. 이 ‘운명의 날’은 2월 27일이다.

afero@kmib.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