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복규제 34건 개선시 2000억 경제 효과""

기사승인 2016-04-27 17:17:55
- + 인쇄

"[쿠키뉴스 대구=김덕용 기자] 자동차 부품 전문업체인 에스엘(대표 이충곤)은 최근 차량 실외후사경(사이드미러) 없이 고성능 디지털 카메라와 모니터로 측후방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운전자의 사각지대를 축소해 안전성이 좋아지고 실외후사경 제거에 따른 연비개선 효과도 높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하지만 현행 법령에는 차량에 실외후사경을 반드시 장착해야 하며 카메라와 모니터를 장착해 운행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 때문에 에스엘은 제품 개발은 끝냈지만 상용화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다.

사공극 에스엘 상무는 "유럽에선 이미 규제가 사라졌고 미국 일본에선 규제를 완화했다"면서"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해선 관련 법규 개정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중복규제 34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중복규제가 해소되면 총 20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정부는 27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고 신속한 규제개혁 노력을 약속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정부는 규제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적극 철폐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복규제 개선…2000억 효과

정부는 지난해 10월 한국경제연구원으로부터 중복규제 50건을 개선해달라는 건의를 받아 이 중 34건을 수용(수용률 68%)하기로 했다.

7건은 이미 조치를 완료했고 10건은 수용, 10건은 부분 수용키로 하고 7건은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동일한 대상에 대해 적용되는 동일한 중복규제는 전부 개선 조치를 했고 다양한 규제가 중첩돼 있는 경우에는 규제 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 정부는 제품명이나 규격이 동일하면 단순 디자인이나 맛이 달라졌다고 해도 별도로 포장지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던 것을 면 제 기존 제품의 검사로 대신하도록 했다.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경고 표시를 일원화하고 국가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평가를 면제하기로 했다.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정부는 34건의 중복규제가 개선되면 360억원의 규제비용 절감 효과를 포함해 총 2000억원 상당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규제개혁 선도도시 '대구'

대구시 규제개혁추진단은 이날 규제해소 안건 70건을 발굴해 제출했다. 현장에서 기업의 아우성을 듣고 해결책을 구상해 국무조정실과 중앙부처 등에 설명했다.

대구의 미래 주력산업이 될 사물인터넷(IoT) 기반 웰니스산업과 자율주행자동차사업 등이 일부 규제해소 방안으로 채택됐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손톱 밑 가시 규제를 제거하지 않으면 기업들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함께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영환 대구상공회의소 회장은 "세계 경제 저성장, 경기 불황 등 여건이 어려울수록 정부 지원은 기업인에게 큰 도움이 된다"며 "사소한 것이라도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달라"고 말했다.

황교안 총리는 "필요한 규제라고 해도 중복이 되면 기업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답이 있는 만큼 적극 경청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sv101@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