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측이 금전적 협상 먼저 제의”… line.co.kr 최초 등록자 주장글 올려

기사승인 2016-02-10 11: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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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측이 금전적 협상 먼저 제의”… line.co.kr 최초 등록자 주장글 올려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네이버의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인 ‘라인’과 이름이 같은 영문 인터넷 도메인(www.line.co.kr)을 먼저 등록한 류모씨가 자신의 사이트에 주장글을 남겼다. 앞서 법원은 류씨가 도메인을 부당한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판단, 말소 의무가 있다고 결론내렸다.

10일 류씨는 현재 차색도색협회 사이트로 연결되는 www.line.co.kr 도메인에 ‘류현호 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류씨는 “라인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와 국제 소송을 할지는 몰랐다”고 말문을 연 후 “해당 도메인은 한국의 공익을 위한 차선도색협회 카페에 사용되고 있다. line.co.kr은 최초 등록부터 ‘차선=line’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용 돼 왔다”고 주장했다.

류씨는 “라인코퍼레이션이 최초 이 문제를 ‘도메인 분쟁 조쟁위원회’에 제기한 이유는 ‘제가 분쟁을 일으킬 의도를 가지고 line.co.kr 등록했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line.co.kr은 라인 서비스가 시작되기 1년 전부터 등록됐다. 제가 미래를 다녀오는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류씨는 이어 “라인코퍼레이션이 주장하는 ‘다음카카오’에 포워딩된 것들도 저의 착오에 비롯된 것임을 입증했다”고 덧붙였다.

류씨는 특히 해당 도메인 양도·양수를 두고 금전적인 협상이 오갔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라인코퍼레이션 측에서 무료 이전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니 30만원을 제시했다. 이를 모두 거절하니 이메일로 금액을 적어 보내기로 합의해서 적어보낸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를 두고 법원은 류씨가 도메인이름 양수 요청을 받자 그 대가로 미화 10만 달러(약 1억2000만원)를 요구한 것은 인터넷주소자원법이 금지한 ‘부정한 목적’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류씨는 입장문을 통해 라인코퍼레이션의 본사가 일본에 있는 점과 대표자가 일본인 이름인 점을 활용해 반일감정을 통해 국민적 지지를 얻으려는 의도를 내비쳤다.

마지막으로 그는 “저는 힘 없는 대한민국 국민일뿐”이라며 “차선도색협회 사이트와 네이버 카페도 비영리로 운영되고 있다. 이 협회는 한국의 차선도색 건설업종의 문화를 한층 더 성숙시키고자 만들었다. 저는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 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닌 대화로 오해를 풀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기영)는 A씨가 네이버의 자회사 라인코퍼레이션을 상대로 “도메인이름 말소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4월 ‘www.line.co.kr’ 도메인을 등록했고 라인코퍼레이션은 2011년 6월 일본에서 모바일 메신저 ‘라인’ 서비스를 시작하고 2014년 4월부터 국내에서 라인 관련 상표권을 취득했다.

법적 분쟁은 라인코퍼레이션이 지난해 1월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A씨를 상대로 이 도메인이름을 말소하라는 내용의 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조정위는 “A씨가 이 도메인이름을 등록, 보유 또는 사용하는 것은 라인코퍼레이션의 도메인이름 등록·보유·사용을 방해하거나 이 회사 또는 제3자에게 판매해 부당한 이득을 얻을 목적이 있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내며 “이 도메인이름은 네이버 서비스보다 먼저 등록해 우리 회사 홈페이지 주소로 계속 사용했고 ‘line’이 보통명사로 선(線)의 의미가 있으므로 이 도메인이름을 쓰는 데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의 라인 서비스 가입자수가 지난해 6억명을 돌파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라인 관련 상표권을 모두 취득했으며 이 이름이 모바일 메신저 식별표지로 국내외 널리 알려진 점 등을 보면 'line'이 보통명사라 해도 피고 이외 제3자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인터넷주소자원법 12조는 ‘누구든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 등록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 등을 등록·보유·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ideaed@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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