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여친·감금 폭행 의전원생’, 제적이지만 ‘재입학’ 안 된다

기사승인 2015-12-02 11: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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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 ‘여친·감금 폭행 의전원생’, 제적이지만 ‘재입학’ 안 된다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조선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은 1일 동료 원생이기도 한 여자친구를 수 시간 동안 무자비하게 감금·폭행한 원생 박모(34)씨를 제적 처분하기로 했다.

조선대 의전원은 이날 오후 학생지도위원회(지도위)를 열어 박씨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했고, 피해자를 상대로 조사하고 나서 박씨를 불러 소명을 들은 후 박씨를 제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도위는 ‘학생 간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학생은 제적할 수 있다’는 학칙에 근거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으며, 총장의 결재를 거쳐 박씨를 제적할 방침이다.

일반적으로 ‘제적’은 ‘출교’와 달리 재입학이 가능하기 때문에 박씨 역시 ‘학칙 상으로는’ 향후에 다시 의전원을 다닐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고개를 들기도 했다.

하지만 박씨는 재입학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선대 관계자는 “박씨는 정확하게 ‘징계에 의한 제적’을 받은 것”이라며 “학칙 상 징계에 의한 제적은 재입학을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신입학’도 불허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조선대가 박씨를 다시 받아들이는 건 불가능하다”며 “혹시나 박씨가 다른 학교 의전원의 문을 두드린다 해도 면접 과정에서 의전원 징계·제적 전력과 이유가 다 드러난다. 이런 지원자에게 신입학을 허용할 학교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연세대에서는 2009~2010년에 대학원 총학생회장으로 일하면서 공금 7290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돼 ‘징계에 의한 제적’ 처분을 받았던 신모씨가 1년 만에 학교로 돌아와 논란이 된 적이 있다.

당시 학교 측은 대학원 총학생회가 반발하자 “‘징계에 의한 제적’ 처분을 받은 학생이 재입학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신입생으로 입학하는 것은 규정상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조선대 의전원생인 박모(34)씨는 지난 3월 28일 새벽 여자친구 이모(31)씨의 집에 찾아가 전화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씨를 감금하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이씨가 폭행에 못 이겨 다른 방으로 피신해 경찰에 신고하자 따라 들어가 전화기를 빼앗고 폭행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박씨의 무자비한 폭행에 이씨는 갈비뼈 2개가 부러지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그리고 이 같은 과정은 이씨가 미리 준비해 놓은 녹취에 그대로 담겼고,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되며 충격을 줬다.

하지만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최현정 판사는 박씨에 대해 벌금 1200만원 만을 선고, 이씨와 박씨가 계속 같이 학교생활을 하게 돼 논란은 더욱 커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상해가 아주 중한 편은 아니지만 2시간 이상 폭행이 이어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박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 1회 벌금형 이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학교에서 제적될 위험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참작 사유를 들었다.

특히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학교에서 제적될 위험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는 부분에 대해 대중 사이에서는 ‘피해자 안위’보다 ‘가해자 미래’를 더 걱정한 것 아니냐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조선대 역시 명확한 폭행 관련 학칙이 있었음에도, 법원의 (3심)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박씨에 대한 처분을 미루는 등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해오다 언론을 통해 파문이 커지자 조치에 나섰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afero@kukimedia.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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