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 조선대 ‘여친 감금·폭행’ 의전원생 재입학 가능?

기사승인 2015-12-01 22: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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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조선대 ‘여친 감금·폭행’ 의전원생 재입학 가능?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조선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은 1일 동료 원생인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해 물의를 빚은 원생 박모(34)씨를 제적 처분하기로 했다.

조선대 의전원은 이날 오후 학생지도위원회를 열어 박씨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교수 11명, 원생 2명으로 구성된 지도위는 피해자를 상대로 조사하고 나서 박씨를 불러 소명을 들었다.

지도위는 3시간여에 걸친 회의 끝에 ‘학생 간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학생은 제적할 수 있다’는 학칙에 따라 박씨를 제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조선대는 총장의 결재를 거쳐 박씨를 제적할 방침이다.

‘제적’은 ‘출교’와 달리 재입학은 가능하다. 박씨는 ‘학칙 상으로는’ 향후 다시 의전원을 다닐 수 있는 것이다. 2011년에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고려대 의대생들이 출교된 바 있다.

국내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퇴학·제적까지만을 규정하고 있다. 조선대도 출교는 없을 가능성이 높다.

성균관대와 함께 징계 규정에 출교가 있는 대표적 학교였던 고려대도 2012년 9월부터 출교 조항을 없앴다.

당시 고려대 측은 “출교 처분이 학생과 학교 간 소송건이 될 수 있고 무엇보다 교육기관으로서 학교가 학생에게 다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연세대에서는 2009~2010년에 대학원 총학생회장으로 일하면서 공금 7290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돼 ‘징계에 의한 제적’ 처분을 받았던 신모씨가 1년 만에 학교로 돌아와 논란이 된 적이 있다.

당시 학교 측은 대학원 총학생회가 반발하자 “‘징계에 의한 제적’ 처분을 받은 학생이 재입학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신입생으로 입학하는 것은 규정상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afero@kukimedia.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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