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공판 도검전문가 “위에서 아래로 칼…키 작아도 가능해”

기사승인 2015-11-26 14: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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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사건’ 공판 도검전문가 “위에서 아래로 칼…키 작아도 가능해”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이태원 살인사건’의 네 번째 공판이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심규홍)은 이날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더 존 패터슨(36)에 대한 공판에서는 도검전문가 한정욱(60) 나이프갤러리 사장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한씨는 검찰 측 증인이며 2011년 11월 검찰이 재수사를 통해 패터슨을 기소할 때 자문을 한 바 있다.

한씨는 1970년대부터 나이프와 도검을 수집해 왔으며 현재는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서 나이프갤러리 전시장을 운영하며 나이프를 제조·판매하고 있다.

이날 한씨는 범행에 사용된 칼에 대해 “사냥용으로 서양에서 제작된 칼이며 찌르는 용도가 아닌 사냥 후 해체를 하기 위한 용도의 칼이다. 장갑을 끼고 칼을 잡을 수 있도록 손잡이를 고무 재질로 두껍게 만들었다”며 “칼을 쥐는 방법은 손잡이 홈에 검지를 넣고 칼날을 검지와 시지 위로 나오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 고(故) 조중필씨를 향한 9번의 가격이 매우 짧은 시간에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보아 “범행 도중 칼을 쥔 방법을 바꾸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말했다.

검찰 측이 “이 칼로 뒤에서 타인의 목을 위에서 아래로 사선으로 찌를 때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커야만 하느냐”라고 묻자, 한씨는 “물론 키가 큰 사람이면 편할 수는 있겠지만 키가 작거나 같다고 해서 불편할 이유는 없다. 손만 올리면 충분히 찌를 수 있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재차 “키가 172cm 인 피고 패터슨이 176cm이지만 소변을 보기 위해 몸을 조금 숙인 피해자를 위에서 아래로 사선으로 찌르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뜻인가”라고 질문하자 “그렇다”고 답했다.

한씨는 “9번을 사람의 치명적인 부위를 가격할 정도면 칼을 평소에 어느 정도 다룬 경험이 있는 사람이 저질렀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패터슨의 변호인 측이 반대심문에서 부검의 이윤성(62) 서울대 의대 교수의 과거 ‘피해자를 제압할 정도로 덩치가 큰 사람이 범인일 것’이라는 소견을 들며 “피해자가 전혀 방어흔이 없고 완전히 제압당한 것으로 볼 때 가해자가 상당히 거구이며 힘이 센 사람이라고 추정되는데 이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한씨는 “이 사건에서는 무기가 사용됐다. 이런 경우에는 키가 크고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지의 여부는 하등 관계가 없다”고 증언했다.

한편 이날 패터슨 측 오병주 변호사는 “법원 화장실에서 에드워드 리의 아버지가 ‘죽인다’는 협박을 했다”며 “리의 아버지가 수차례나 재판을 방해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내달 4일 오후 2시에 열리는 현장검증에 대해 리 측이 공개적으로 현장검증이 이뤄지게 되면 신상이 드러나는 점을 우려해 법원에 비공개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jjy4791@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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