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더 분노한 ‘인분교수’…검찰 10년 구형에 양형기준 넘는 ‘12년’ 선고

기사승인 2015-11-26 11: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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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더 분노한 ‘인분교수’…검찰 10년 구형에 양형기준 넘는 ‘12년’ 선고

[쿠키뉴스=민수미 기자] 제자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은 이른바 ‘인분 교수’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는 26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장모(5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가혹행위에 가담해 함께 기소된 장씨의 제자 장모(24), 김모(29)씨에게 징역 6년, 정모(26·여)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하고, 유일하게 불구속 상태였던 정씨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주도한 장씨를 언급하며 “가혹행위를 제외한 업무상 횡령만 비춰 봐도 죄질이 무겁다”며 “제자들에게 신적인 존재로 군림하며 다른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 업무 태도를 빌미로 조직적 폭력을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에 자살을 고민할 때도 반성은커녕 분개하며 각서 및 각종 공증 증서를 추가 작성케 해 인간으로서 최소한 양심마저 버려둔 모습을 보였다”며 “육체적 가혹행위를 넘어 한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고 인격을 말살해 정신적 살인행위를 일삼았고 공범들에게 잔혹한 범행 실행을 지시, 공범 인격까지 파멸로 이끌어 엄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여제자 정씨의 경우 장기간에 걸친 범죄로 죄질이 불량함에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정씨 또한 엄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 하다”며 “사건 전까지 전과가 없던 점을 다소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장씨 등은 2012년 말부터 올 5월까지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던 제자 A(29·사진)씨를 주먹과 야구방망이, 호신용스프레이 등을 사용해 수십 차례 폭력을 가하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또 준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3300만원을 가로채고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협의회 회비 1억14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추가됐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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