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인분교수’에 양형기준 넘는 징역 12년…여제자도 3년 선고

기사승인 2015-11-26 10: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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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인분교수’에 양형기준 넘는 징역 12년…여제자도 3년 선고

"[쿠키뉴스=민수미, 김현섭 기자] 제자(사진)를 수년 간 폭행하고 인분을 먹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일명 ‘인분교수’에게 대법원이 정한 양형기준(10년 4개월)을 넘어서는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는 26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장모(5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장씨와 함께 가혹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제자 장모(24), 김모(29)씨에게 징역 6년을, 정모(26·여)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범행을 주도한 장씨에게 징역 10년을, 나머지 제자 3명에게는 징역 3∼6년을 구형한 바 있다. afero@kukimedia.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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