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 ‘성추행 고교’ 교장, 보고 받은 다음날 男교사들만 불러 “함부로 만지지마”

기사승인 2015-08-31 15: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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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 ‘성추행 고교’ 교장, 보고 받은 다음날 男교사들만 불러 “함부로 만지지마”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교사들의 학생·여교사에 대한 상습적인 성추행 행각이 전해져 충격을 준 서울 서대문구 소재 A고등학교의 교장이 사건의 축소·은폐 의혹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17일부터 지난 27일까지 A고등학교 사건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교장의 혐의와 관련해 “여교사에 대한 성추행, 여교사에 대한 성희롱, 일련의 성범죄에 대한 축소 은폐로 크게 세 가지”라며 “교장은 축소·은폐 건에 대해서 일부 인정하고 성추행·희롱은 부인하고 있지만 모두 사실인 걸로 밝혀졌다. 교장에 대한 혐의사실들은 사실로 보고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A고교 교장은 한 교사가 2014년 6월에 학교 교실에서 여학생 가슴을 만진 사건을 여교사를 통해 알게 된 교감의 보고로 알게 됐다.

학생 성추행은 아동청소년보호법 등에 의한 법률 의무가 발생해 수사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이 교장은 다음 날 남자 교사들만 집합시켜 ‘수업시간에 여학생 함부로 만지지 말라’는 훈계만 하고 덮었다.

이 관계자는 “교장이 축소·은폐에 대해 부인하는 한 교사의 동료 여교사 노래방 성추행 사건은 자신은 보고할 것 다 하고 조치할 것 다 했다는 입장이지만 매뉴얼대로 제대로 된 조치는 전혀 하지 않았다”며 “첫 사건인 이 사건의 축소·은폐로 사건이 확대·심화됐다. 결정적 원인제공자가 학교장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시 교육청은 이날 이번 사건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교장과 교사 등 총 5명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

특별감사 결과 2013년에 개설된 이 학교에서는 2년 7개월 동안 교사에 의한 학생 성추행과 성희롱, 교사 간의 성추행과 성희롱 사건이 연쇄적으로 발생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과 성희롱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B, C 교사는 대부분의 가해 혐의를 부인하거나 고의성 없는 신체 접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시 교육청은 피해학생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특히 수업 중 성희롱의 경우 다수의 학생들이 진술서에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등으로 보아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여교사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D 교사 역시 고의성 없는 신체접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교사의 진술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봤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중징계 요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적용된다는 의미”라며 “법률 절차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명단을 공개하고 교단서 영원히 퇴출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afero@kmib.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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