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첫 공판 20분 내내 고개 한 번 못 들어…“혐의 모두 인정합니다”

기사승인 2015-08-27 12: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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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첫 공판 20분 내내 고개 한 번 못 들어…“혐의 모두 인정합니다”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자신의 제자를 다른 제자들을 동원해가며 수년 간 폭행하고 강제로 ‘인분’을 먹게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일명 ‘인분 교수’가 처음으로 들어선 법정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다.

27일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는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 심리로 경기도 K대학교 전직 교수 장모(52)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장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 장씨의 사주를 받고 가혹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제자 장모(24), 김모(29)씨 변호인들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장씨가 대표인 디자인 학회 사무국에서 회계업무를 하다가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26·여)씨의 변호인은 “장씨의 지시로 야구방망이와 호신용 스프레이를 구입한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를 직접 위협한 행위를 한 적이 없어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분교수’ 장씨를 포함한 피고인들은 재판이 진행되는 20여분 동안 피고인석에 앉아 고개와 허리를 숙인 채 얼굴을 들지 않았다.

장씨는 자신이 대표인 디자인 학회 사무국에 제자 A씨(29·사진)를 취업시킨 후 일을 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2013년 3월부터 2년여간 A씨를 수십 차례에 걸쳐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5일 구속 기소됐다.

또 A씨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다음 고추냉이 원액이 든 호신용 스프레이를 얼굴에 뿌리거나 컵 등에 인분을 담아 먹게하는 등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장씨는 이달 4일에 교수로 재직하던 대학에서 파면돼 향후 재임용, 연금 수령 등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혐의를 일부 부인한 정씨를 제외하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선 심리를 마치고 결심할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2일 오전 10시 열린다. afero@kmib.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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