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 망친 ‘인분교수’…파면으로 재취업·연금 불이익에, 구속기소에, 학교 소송에

기사승인 2015-08-05 17: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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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 망친 ‘인분교수’…파면으로 재취업·연금 불이익에, 구속기소에, 학교 소송에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윤중기)는 5일 제자를 상대로 수년 간 가혹행위를 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일명 ‘인분교수’로 불리는 경기도 K대학교 교수 장모(52)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장씨의 사주를 받고 가혹행위·폭력 등에 가담한 장씨의 제자 A씨(24) 등도 같은 혐의로 2명을 구속기소하고, B씨(26·여)를 불구속기소했다.

장 교수는 자신이 대표를 맡은 디자인 관련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C씨(29·사진)가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3월부터 약 2년간 수십 차례에 걸쳐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씨의 손발을 묶고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채 40여차례에 걸쳐 호신용 스프레이를 얼굴에 쏘거나 인분을 모아 강제로 먹이기도 해 충격을 줬다.

A씨는 처음 경찰에 검거됐을 때 혐의를 부인하다 증거를 제시하자 시인했으며 지난달 14일 구속됐다.

아울러 장씨가 근무했던 K대학교는 지난 4일 장씨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장씨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향후 5년 간 다른 학교에 재취업할 수 없고, 본인 납부금 외 연금도 받을 수 없게 됐다. K대학교는 이 외에도
명예훼손을 포함, 장씨에게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fero@kmib.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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