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세월호 희생자 명예훼손 ‘일베 회원’ 잇달아 원심 확정

기사승인 2015-07-05 17: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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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세월호 희생자 명예훼손 ‘일베 회원’ 잇달아 원심 확정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사이트에 세월호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을 올린 20대 남성들에게 벌금형과 실형이 잇달아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세월호 참사 직후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려 사자명예훼손과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김모(21)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뒤인 지난해 4월 18일 희생자들이 숨지기 전 성행위를 했을 것이라는 내용의 거짓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또 세월호 에어포켓에 여고생이랑 단둘이 있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쓰기도 했다.

1심은 김씨에게 적용된 사자명예훼손과 음란물 유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김씨가 올린 글이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줄 수는 있어도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행위를 적나라하게 묘사한 것으로는 보기 부족한 만큼 음란물 유포로는 볼 수 없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벌금 40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에도 일베에서 음담패설을 지어내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정모(29)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세월호 참사 다음날인 지난해 4월 17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4차례에 걸쳐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 세월호 참사 사망자들을 비하하는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가 일베에 올린 글에는 ‘산소가 희박해져가는 배 안에서 집단 XX가 있을 것 같지 않냐’ ‘아리따운 여고생들이 집단 떼죽음했다는 사실이 X린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서울 한 대학 국어교육과를 졸업하고 고시원에서 생활해온 정씨는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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