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인데도…삼성서울병원에 있었다며 말기암 환자 거부”

기사승인 2015-06-29 00: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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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인데도…삼성서울병원에 있었다며 말기암 환자 거부”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암 치료를 받던 50대 여성이 메르스 확산 ‘2차 진원지’인 삼성서울병원에 있었다는 이유로 한 요양병원에서 퇴짜를 맞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28일 CBS노컷뉴스에 따르면 경기도 광주에 사는 말기암 환자 채모(52 여)씨가 가평에 있는 한 요양병원을 찾은 건 지난 23일.

후두암과 폐암 말기로 투병 중인 채씨는 이 병원에 입원한 지 하룻만에 퇴원했다. 입원 첫날 같은 병실 환자들 사이에서 채씨가 삼성서울병원 ‘슈퍼전파자’로 알려진 14번 환자와 같은 응급실을 사용했다는 소식이 퍼졌고, 결국 다른 환자들이 불편해할까봐 병원으로부터 쫓겨났다는 게 채씨의 주장이다.

14번 환자와 응급실에서 가까운 병상을 사용했던 채씨는 지난 12일까지 2주간 자가격리됐지만 메르스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채씨는 격리 기간 동안 통증을 참기 힘들었지만 어쩔 수 없어 진통제로 버텼다고 했다.

자가 격리가 끝난 직후 삼성서울병원은 채씨에게 “암세포가 능막으로까지 전이됐고 항암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90시간을 입원해야 한다”며 “하지만 우리 병원에는 입원실이 없다”고 통보했다.

이에 호흡에 어려움을 느끼고 복수까지 찬 채씨는 결국 23일에 해당 요양병원을 찾은 것이다.

채씨는 “요양병원에서도 안받아주고 너무 아파 질병관리본부에 전화를 걸었지만 ‘삼성병원과 얘기하라’ ‘내쫓은 병원들을 신고하라’는 답만 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요양병원 측은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해당 환자분과 같은 방을 썼던 다른 환자들이 도저히 한 방을 못쓰겠다고 환자분에게 의견을 물은 것은 사실이지만 퇴원을 종용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채씨는 “병원비 하룻치를 안 받을테니 나가달라고 병원측에서 먼저 요구했다”고 반박했다. afero@kmib.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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