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0개월 딸 마구 때려 숨지게 한 30대女 ‘무죄’, 대체 왜?

기사승인 2015-05-27 15: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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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0개월 딸 마구 때려 숨지게 한 30대女 ‘무죄’, 대체 왜?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생후 10개월 밖에 안 된 딸을 때려 죽음에 이르게 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박용우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여)씨에 대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딸에 대한 미움이나 분노보다는 남편에 대한 원망으로 화가 나서 딸을 때렸다”며 “그 원망 때문에 딸을 학대하거나 유기했던 정황은 찾아볼 수 없어 딸이 죽어도 좋다는 생각으로 폭행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어린 아이에 대한 살인죄가 인정된 다른 사건에서처럼 베개로 입이나 코를 막는 등 살인을 의도한 행동을 하지 않았고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은 것도 재판부는 무죄 판결의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또 “(폭행 후) 딸이 축 처지는 반응을 보이자 분유를 먹이고 발을 깨무는 등 딸을 살리려고 노력했으며 머리나 명치 등 치명적 부위를 집중적으로 공격한 것도 아니다”며 “범죄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김씨가 딸을 때려 숨지게 한 것은 맞지만 살인죄 인정의 중요 요건인 살인의 ‘의도’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재판부의 판단대로라면 검찰이 살인죄가 아닌 폭행치사나 상해치사 등 혐의를 적용해 책임을 물었다면 유죄 판결은 끌어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상급심에서 검찰의 대응이 주목된다.

김씨는 지난 2월 27일 오전 4시쯤 전남 나주시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지 않고 우는 딸을 달래다가 10분간 주먹으로 배 등을 수차례 때려 딸이 간 파열에 의한 혈복강 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남편이 가정에 충실하지 않으며 외박을 자주 하고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데 불만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afero@kmib.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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