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진중권 “유전집유 무전복역” 일침

기사승인 2015-05-23 12: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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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진중권 “유전집유 무전복역” 일침

[쿠키뉴스=이영수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일명 '땅콩 회항' 사건으로 논란을 일으키며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22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대법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의 혐의에 대해 ""피고인의 항로변경 혐의는 무죄""라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항로변경죄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로써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30일 구속된 이후 143일만에 풀려나게 됐다.

재판부는 쟁점이 된 항로변경죄 적용 여부에 대해 “항로에 대해 법령에서 정의를 두지 않고 있으며 그 사전적 의미가 변경 및 확장됐다고 볼 뚜렷한 한 근거가 없는 한 문언 내에서 의미를 확정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어 “항로는 적어도 지상 계류장에서의 이동은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계류장에서의 비교적 자유롭게 허용되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이 사건의 지상 이동을 항로 변경으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날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소식이 전해진 후 진중권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조현아, 집유로 석방. 유전집유 무전복역”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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