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故장자연 소속사 대표에 5000만원 손배소 피소

기사승인 2015-05-23 06: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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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선, 故장자연 소속사 대표에 5000만원 손배소 피소

[쿠키뉴스=민수미 기자] 배우 김부선이(53·본명 김근희) 고(故) 장자연의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김모씨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22일 MBN스타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김부선을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김부선이 자신을 명예훼손한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 5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한 점을 미루어 보아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해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부선은 지난 13일 서울 광진구 동부지방법원 형사8단독으로 열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한 혐의로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벌금형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부선은 지난 2013년 3월 종편프로그램 JTBC ‘표창원의 시사 돌직구’에서 과거 성상납 제안을 받았던 경험을 언급하다 고인의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술집으로 불러내 대기업 임원을 소개했다고 말했다.

발언에 논란이 일자 김부선은 ‘바로 잡습니다. 고 장자연님 소속사 대표라고 방송에서 언급했는데 내가 말한 그 대표는 몇 년간 유모씨와 소송했던 김모씨가 아니다. 오래 전 그녀의 소속사 대표였던 관계자 중 한 사람이다. 방송 특성상 섬세하게 설명하기 좀 그래서 전 소속사라고 했는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씨는 “‘장자연 소속사 대표’는 장자연 사건 당시 대표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신을 지목한 것”이라며 김부선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min@kmib.co.kr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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