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대균 항소심서 징역 4년 구형

기사승인 2015-04-17 16: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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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민수미 기자] 검찰이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5)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 심리로 17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하고 추징금 73억3424만여원도 추가 구형했다.

대균씨는 2002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세월호 운영 선사인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았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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