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음식점, PC방 금연구역 엄격 적용

기사승인 2015-04-01 01: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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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이영수 기자] 금연구역 계도기간이 끝났다. 오늘부터 음식점, PC방, 커피숍 등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흡연자와 업소 모두 예외 없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100제곱미터 미만 넓이의 소규모 음식점을 포함해 모든 음식점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했다. 음식점, PC방과 커피숍에 허용했던 흡연석도 금지했다.


모든 음식점, PC방, 커피숍에서 담배를 피운 흡연자는 10만원, 업소는 17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다만 흡연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흡연실’에선 담배를 피울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업소 내 금연을 실시하는 않는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석 달간의 계도기간이 끝난 만큼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바뀐 금연구역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과태료 부과에 중점을 두고 집중단속을 벌이지는 않는 대신 바뀐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