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택시 유가보조금 지급 기준 강화

기사승인 2015-03-31 14: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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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송병기 기자] 인천광역시는 국토교통부의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 개정에 따라, 택시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택시 유가보조금 지급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우선 택시 LPG 1일 최대 충전량이 제한된다. 기존에는 택시 연료인 LPG는 1일 최대 288리터까지 충전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운행여건 등 현실에 맞게 180리터로 사용량이 축소된다.

유류보조금 카드 신규 발급 및 재발급 외에는 서면 신청을 제한하는 등 서면 신청 요건도 강화된다. 유가보조금 지급은 유류구매카드 사용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개시에 따라 카드를 신규 발급하는 경우 면허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서면 신청이 가능했던 것이 15일로 축소된다. 유류카드 분실·훼손 등에 따른 재발급 시에도 기존 30일에서 15일이내의 서면 신청만 인정된다.

또한, 기존에는 서면 신청이 불가피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관할 관청의 판단으로 승인이 가능해 서면 신청 승인에 대한 논란이 많았으나 동 조항이 삭제돼 보조금 지급 기준이 명확해 졌다.

인천시는 부정수급자 적발 시 환수 보조금을 유가 보조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한다. 지금까지는 유가 보조금 부정수급 시 환수명령을 해도 부정수급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환수액 발생으로 체납 처분 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차기 지급할 보조금에서 환수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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