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계좌로 송금해라” 검찰총장 공문까지… 신출귀몰한 보이스피싱 일당 검거

기사승인 2015-03-30 11: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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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조현우 기자] 부산 금정경찰서는 30일 검찰총장 명의의 거짓 공문까지 이용한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거액을 가로챈 일당 8명을 붙잡았다. 검찰총장 공문까지 사칭할 정도로 수법은 신출귀몰했다.

부산 금정구에 사는 A씨(25·여)는 지난 3일 오전 10시쯤 낯선 사람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자신을 ‘서울중앙지검 검사’라고 소개한 사람은 A씨에게 “당신 은행계좌가 국제금융사기사건에 연루됐다. 당신도 공범 아니냐”고 다그치며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라고 했다. 수화기 너머에선 사이렌 소리와 함께 “김 수사관, 이 수사관”이라는 목소리까지 들렸다.

마음이 급해진 A씨는 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 ‘나의 사건 조회→비회원 로그인 창’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했다.

곧바로 검찰총장 명의의 공문이 컴퓨터 화면에 떴다.

놀랍게도 공문에는 A씨 인적사항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는 문구까지 들어있었다.

검사를 사칭한 사람은 “당신이 보유한 예금이 불법자금인지 확인해 봐야 한다. 국가안전계좌로 돈을 송금해라. 혹시 주변 사람이 무슨 돈인지 물으면 전세금이라고 말해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곧장 은행으로 달려가 3300만원을 송금했다.

주변에서 사기를 의심하자 A씨는 경찰서로 달려갔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올해 2월 초부터 한 달간 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10명에게서 3억500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챘다.

이들의 범행수법은 지금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이 썼던 수법과 달랐다.

먼저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 인적사항을 입력하면 곧바로 ‘국제금융사기사건에 연루됐다’며 피해자 인적사항이 담긴 공문이 뜨게 했다.

지연인출제도(1회 300만원 이상 송금하면 10∼20분 인출 지연)와 1일 인출한도(600만원) 도입과 대포통장 단속 강화로 피해자가 현금인출기로 돈을 보내면 바로 인출하기 어려워지자 내국인 현금인출책을 직접 고용한 것도 다른 점이다.

경찰은 국내 총책 이모(51)씨와 중국인 송금총책 등 5명은 구속하고 현금인출책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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