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라도 출신이어서 서류 탈락시켰다”… 특정 지역 차별+일베 인증 손모양 게시글 논란

기사승인 2015-03-15 01: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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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라도 출신이어서 서류 탈락시켰다”… 특정 지역 차별+일베 인증 손모양 게시글 논란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극우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에 “취업 지원자가 전라도 출신이어서 서류 탈락시켰다”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논란이 예상된다.

15일 인터넷 커뮤니티 오늘의유머에 ‘전라도 출신이라는 이유로 서류 탈락시킨 인사 담당자’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함께 올라온 사진을 보면 입사 지원 서류가 펼쳐져 있고, 그 위에 일베 인증 손동작이 등장했다. 어느 한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내용이 그대로 노출됐다. 첫 문장인 ‘목포가 고향인’이라는 부분엔 동그라미가 쳐 져 있다.

실제로 해당 지원자가 전라도 출신이라는 이유로 서류에서 탈락했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입사 서류 내용을 인터넷에 올리고 ‘전라도 출신이어서 탈락시켰다’고 명시한 건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 문제의 글은 14일 오후 9시30분쯤 일베 정치 게시판에 올랐다가 현재는 삭제됐다.

네티즌들은 공분했다. 특히 일베 인증 손모양에 혐오감을 드러냈다. 이들은 “어느 회사인지 밝혀서 해당 직원은 해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반지에 자기소개서 내용까지. 누군지 찾을 수 있겠네” “저 자소서를 쓴 사람만 나타나면 끝” “손가락으로 저 모양 만드는 거 정말 꼴불견이다” “이건 전라도 사람이 고발할 수도 있는 사안” 등의 댓글을 달았다.

한 네티즌은 “일베를 즐기는 한 사원이 탈락한 지원자가 작성한 서류를 정리하다가 장난친 것으로 보인다”며 “자소서 내용이 찍혀 있어 해당 회사 사람이 이 글을 보기만 한다면 저 사람은 해고당할 것”이라는 의견을 남겼다.

현직 공인 노무사라고 자신을 밝힌 한 네티즌은 “정당한 징계해고 사유”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2월에는 안산 반월공단에 입주해 있는 한 자동차 부품 업체가 채용공고를 내면서 전라도 출신은 지원이 불가하다고 명시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현행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성별과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 학교, 혼인·임신,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ideaed@kmib.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