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쿡기자] 두 살배기 창밖으로 던진 발달장애인… 처벌을 받게 될까요?

기사승인 2015-01-29 06: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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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쿡기자] 두 살배기 창밖으로 던진 발달장애인… 처벌을 받게 될까요?

[쿠키뉴스 친절한 쿡기자=김민석 기자] 지난해 12월 부산의 한 사회복지관에서 발달장애인 이모(18)군이 안모(38·여)씨의 두 살배기 아들 상윤이를 3층 높이 난간에서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묻힐 뻔 하다가 안씨가 블로그를 개설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죠. 안씨의 “발달장애인이 내 아이를 던져 죽였어요. 모두 쉬쉬하기만 하는데 어디에다가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라는 물음에 많은 이들이 눈시울을 붉혀야 했습니다.

전례가 없는 이 사건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가해자 이군은 당일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오는 30일 부산지방법원에서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지능력이 없는 발달장애인에게 이 사건의 책임을 묻기엔 무리가 따른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법조계에 있는 전문가들은 이군이 심신미약 상태로 확인될 경우 법적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이군에 대한 보호·관리 의무가 있었던 활동보조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안씨 역시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활동보조인이 자신이 돌봐야 할 이군을 돌보지 않고 책임을 소홀히 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군의 활동보조인에게 전적인 책임을 묻기에도 모호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활동보조인에게 일부 책임을 물을 순 있지만, 발달장애인이 ‘아이를 집어던질 정도의 사고를 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힘들다는 게 이유입니다.

안씨는 “모두 법적 책임이 없다면서 발달장애인 이군에게만 책임을 미루고 관련자 및 관련기관이 모두들 사건이 조용히 끝나기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가해자가 장애인이 됐을 때 누구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라고 반문했습니다.

안씨는 또 “1급 정신지체 장애아는 학교에서든 복지관에서든 1:1 감시가 원칙인데 수사 과정에서 이군의 보호자가 이군 외에도 다른 장애인을 돌보고 있었던 점이 드러났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안씨가 공개한 부산 사하구청의 답변서 역시 뚜렷한 책임소재를 찾기 힘든 현실을 보여줍니다. 사하구청 측은 답변서를 통해 “활동보조인이 자신이 보호해야 할 대상자가 아닌 자를 보호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현재의 근무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지 않아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애매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진행 중인 수사결과 및 사법적 판단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의례적인 말이 뒤따랐네요. 책임 여부는 재판부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안씨뿐 아니라 이번 사건을 지켜보는 네티즌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적절한 처벌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전례 없는 일로 아들을 잃은 안씨의 억울한 마음을 풀어줄 방법이 막막해졌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번 사건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색안경이 더 심해질까 봐 우려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군 측에서 적절한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군의 부모를 비난하는 여론도 높았습니다. 그러나 에이블뉴스 보도에 따르면 안씨는 이군의 부모를 원망하고 있지만, 이군의 부모는 안씨를 수차례 찾아 사과했다고 합니다. 이 매체는 또 ‘이군의 어머니가 죽고 싶은 심정으로 어쩔 줄을 모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시설들은 안전 관리 실태를 철저히 돌아보길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한스러운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ideaed@kmib.co.kr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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