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AIDS 환자도 요양병원에 입원 가능해져

기사승인 2014-12-19 13: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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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9일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사회적 편견 등으로 요양병원 입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HIV/AIDS 환자가 원활한 입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요양병원의 환자군 분류기준을 개정하기로 의결했다.

현재는 HIV 감염에 따른 합병증으로는 요양병원 입원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환자군 분류기준이 구성된 문제점이 있어 의료고도 및 의료중도 환자군 기준에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저하된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기준을 추가해 HIV/AIDS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15.1월 시행)

◎마취과 초빙, 동시수술 등 수가 산정방식 개선
또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7월 대학병원까지 전면 시행된 7개 질환군 포괄수가제에 대해 일부 제도적 미비사항을 보완하기로 하고, 마취과 초빙, 동시수술 등의 수가 산정방식을 개선(2015년 1월 시행)하기로 의결했다.

현재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는 포괄수가에 평균적으로 포함되어 별도로 보상되지 않고 있으나 현행 방식이 마취과 의사를 초빙하지 않을수록 이익이 되는 문제점이 있어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마취과 의사를 초빙한 경우에 초빙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마취과 전문의 초빙료는 2014년 병원급 기준으로 9만7360원(1415.18점)이다.

여러 개의 수술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 포괄수가는 1개 수술비용만 지불하고 있어 동시 수술 환자를 기피하거나 여러 번의 수술을 유도하는 문제점이 가능해 동시 수술 환자의 경우 행위별 수가와 마찬가지로 주된 수술 비용 이외의 수술비를 70% 보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신의료 기술의 등재 및 조정도 있었는데 우선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신의료기술 중 트로포닌I 정량검사 등 10개(인유두종바이러스 유전자형검사, 급성설사원인세균 선별검사, 뇌수막염원인세균 선별검사, 폐렴원인균 선별검사, 하부요로생식기 및 성매개감염 원인균
검사, 급성설사 원인바이러스 선별검사, 하부요로생식기 및 성매개감염 원인균
검사, 갑상선 수술 중 후두신경 추적 감시술, 당화혈색소 검사 등) 항목에 대해 급여 신설·조정 결정하고, FLCN 유전자와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등 2개 항목에 대해서는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해 비급여로 결정했으며, 이는 ‘1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건정심은 1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이후 변동된 가치를 반영하고, 진료과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진행 중인 ‘제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추진경과’에 대해서도 보고받고 논의했다.

제2차 상대가치개편은 ▲기본진료료 조정 ▲의료행위 재분류 ▲가산제도 정비 ▲5개 유형간 수가조정 등의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건정심 산하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을 구성하고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완화의료 건강보험 적용 추진…2015년 7월부터 건보적용
또 말기 암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완화의료 건강보험 적용 계획 보고도 있었는데 건강보험 수가 설계시에 완화의료 환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간병, 상급병실료(일부) 및 선택진료비를 급여화하고, 완화의료에서 중요한 통증관리, 상담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수가를 개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최종적인 수가(안)을 내년 4월까지 마련하고 2015년 7월부터는 건강보험을 전면 적용한다는 계획이 주요 내용이다.

이외에도 복지부가 발표한 신약등재 절차 간소화, 약제목록정비, 복합제 산정방식 개선 등 약가제도 개선을 위한 시행규칙·고시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서도 세부 내용을 보고받고 논의했다. 이번 개정은 보험등재 약가산정 기준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그간 약가관리 대상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2015년 상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