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함정 단속’ 투신한 20대 여성은 7살 난 딸이 있었다… ‘불법 성매매 VS 경찰 비판’ 논란 격화

기사승인 2014-11-29 00: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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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함정 단속’ 투신한 20대 여성은 7살 난 딸이 있었다… ‘불법 성매매 VS 경찰 비판’ 논란 격화

25일 경남 통영시 죽림동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려다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자 6층 창문에서 떨어져 숨진 A씨(24)에게 7살짜리 딸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인터넷에서 논쟁이 뜨겁다.

경남 여성인권상담소 조영숙 소장은 28일 YTN과 전화 인터뷰에서 “A씨에게 부친과 7세 딸이 있다”면서 “딸은 엄마가 죽었다는 것을 아직 모른다”고 말했다.

조 소장에 따르면 A씨는 17살 때 딸을 낳았다. A씨는 어릴 때 부모 이혼으로 어렵게 살아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고 가출을 한 뒤 딸을 낳았다. A씨는 아버지에게 딸을 맡기고 성매매 업계로 발을 들였다.

수입이 일정하지 않았지만 아버지 앞으로 매달 많게는 100만원, 적게는 40만~50만원의 생활비를 꼬박꼬박 보냈다. 아버지는 최근 공사장에서 일하다 다쳐 거동이 쉽지 않은 상태다. A씨가 딸을 마지막으로 본 건 지난달 24일. A씨의 언니(26)는 “동생이 몇 달에 한 번씩 보는 딸이라 맛있는 것을 사주고 함께 즐겁게 시간 보내다 헤어질 때는 계속 울기만 했다”고 말했다.

조 소장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이 (성매매) 여성들은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매우 취약하다”며 A씨가 징역이나 벌금 같은 법적 처벌보다는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이를 악용한다고도 비판했다. 조 소장은 “여성들의 취약한 점을 노리고 경찰이 표적으로 삼고 손쉽게 진술을 확보해 성매수 남성들을 추적한다”며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단속이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A씨가 투신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조 소장은 “경찰이 손님을 가장해 A씨를 모텔로 불렀고 이후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지금 경찰의 진술만 나와 있다”라며 “피해 당사자가 지금 사망했기 때문에 정확한 사정을 모FMS다. 이런 상황에서 투신이라는 보도가 나오는데 그건 맞지 않다”라고 말했다.

A씨는 25일 오후 10시47분쯤 모텔 6층에서 12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경찰은 이날 오후 8시부터 6명의 경찰로 구성된 풍속단속팀을 투입해 티켓다방의 성매매 단속에 나섰다. 단속팀 중 1명이 손님으로 가장해 티켓다방에 전화를 걸어 A씨와 연락이 닿았고 경찰은 모텔에서 A씨를 만나 현금 15만원을 화대로 전달했다.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은 씻으러 가는 척하면서 다른 단속팀에게 연락해 A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A씨는 이후 옷을 입겠다며 단속팀에게 나가 달라고 요청했고 이후 모텔 창문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A씨 사망을 두고 트위터 등 SNS에선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성매매를 비판하는 반응도 있지만 여경을 대동하지 않은 것을 두고 경찰 비판론, 생계형 성매매에 대한 처벌 수위 등을 지적하는 게시물이 많다.

조현우 기자 canne@kmib.co.kr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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