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변호인단에 손배소 낸 국정원 패소

기사승인 2014-11-27 15: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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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국정원) 직원들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변호인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박영재)는 27일 국정원 직원 3명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김용민 양승봉 장경욱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하 결정했다.

재판부는 “원고들(국정원 직원 3명)의 소송대리인은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도 특정하지 않았다”며 “원고들로부터 적법하게 소송을 위임받았다고 해도 명예훼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돼야 한다. 피고들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국정원 수사관’이 원고들을 특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기자회견에서 실명이나 직책, 인상착의 등이 언급되지 않았고 국정원 직원들이 해당 사건을 조사한 수사관으로 추단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었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또 “국정원 직원이어서 신분을 노출할 수 없다고만 할 뿐 소송대리권을 수여받은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국정원 직원들은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조작 의혹을 제기하면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씨의 동생이 국정원으로부터 회유·폭행·감금을 당했다”고 주장하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