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전자파 미인증 ‘셀카봉’ 걸리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기사승인 2014-11-21 00: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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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전자파 미인증 ‘셀카봉’ 걸리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전자파 적합 인증을 받지 않은 채 시중에 판매되는 ‘블루투스 셀카봉’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는 20일 “그동안 전자파 적합인증을 받지 않은 블루투스 셀카봉에 대해 단속을 해왔다”며 “최근 다수의 미인증 제품이 유통되고 있어 21일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부에 따르면 휴대전화 카메라를 무선으로 조작할 수 있는 블루투스 셀카봉은 전파를 이용하는 방송통신기기여서 전자파 적합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전파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미래부는 “미인증 셀카봉은 주변기기에 장애를 주거나 기기 자체의 오작동·성능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속 대상에 개인은 들어가지 않는다. 판매·수입업자로 한정된다. 개인사용 목적으로 소비자가 해외에서 직접 구매해 들여올 경우 전자파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전자파 인증에 수백만원의 비용이 들어 영세 판매·수입업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신이 구입한 제품이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려면, 제품에 KCC(방송통신위원회) 약자인 전파인증 마크가 있는지 확인해 보면 된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