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 ‘후폭풍’… 1000만원 손해배상 소송 본격화

기사승인 2014-11-20 22: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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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 ‘후폭풍’… 1000만원 손해배상 소송 본격화

지난해 수능에서 세계지리 출제 오류로 피해를 본 학생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들은 출제 오류로 입은 피해액이 1인당 1000만원에 달한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예정이다.

소송인단을 모집 중인 김현철 변호사는 19일 뉴스1에 “현재까지 340여명이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재산정된 수능 성적표가 배부된 뒤 연말 쯤 피해 학생 50~300명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우선적으로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거 ‘수능 정답 결정 처분 취소소송’을 승소로 이끈 임윤태 변호사와 김 변호사가 추진 중인 소송에서 원고들은 출제 오류로 입은 피해에 대해 1인당 1000만원의 배상금을 청구할 예정이다.

임 변호사는 “세계지리 8번 문항이 오답 처리되는 바람에 재수를 하게 된 학생들의 경우 1년 동안 독서실 비용, 학원비 등을 지출했다”며 “오답 처리되면서 받은 공통의 정신적 피해와 개별 피해를 함께 고려해 배상 청구액을 1000만원으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민중기)는 2014 수능시험 응시학생 4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세계지리과목 등급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세계지리 과목에 대한 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교육당국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고 피해를 입은 학생들을 전원 구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01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 오류로 피해를 본 학생들이 불합격했던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피해 구제 세부안을 20일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세계지리 8번 문항 오답자는 1만8884명이며, 이 문항이 정답 처리됨에 따라 등급이 바뀌는 학생은 48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1994년 수능시험 도입 후 문제 출제 오류를 교육당국이 인정해 대입 결과가 뒤바뀌게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추가 합격이 가능한 학생들은 다음달 17일부터 합격 안내를 받게 된다. 세계지리 성적이 변경된 학생들은 추가합격 여부를 이날부터 한국대학교육협의회(www.kcue.or.kr)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최종 추가합격이 결정된 학생들은 해당 대학에 내년 2월 13일부터 16일까지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