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수에 SNS 불륜관계 폭로 협박 40대 스토킹男 실형

기사승인 2014-10-31 08: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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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여교수를 스토킹한 40대 남자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유남근 부장판사는 SNS를 통해 가깝게 지낸 여교수를 스토킹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협박)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 ""박씨는 15일 동안 193회에 걸쳐 협박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지속적으로 보냈고, 그 중 하루는 그 횟수가 65회에 달했다""며 ""게다가 그 내용은 피해자와 나눈 사적인 대화나 사진을 거론하면서 (불륜관계임을) 직장이나 가족에게 폭로하겠다는 협박이었다""고 지적했다.

유 부장판사는 이어 ""그로 인해 피해자는 두려움을 느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이런 사정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지역언론 기자로 활동하던 박씨는 지난해 5월쯤 대학교수 A씨를 페이스북으로 알게 돼 가깝게 지내다 A씨에게 협박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보내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다.

박씨는 A씨가 자신을 피하자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고 A씨 남편의 일터로 찾아가 불륜관계를 폭로하겠다고 말하거나 A씨의 사적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