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쿡기자의 건강톡톡] “서울대병원이 이러면 안됩니다”

기사승인 2014-10-25 10: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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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쿡기자의 건강톡톡] “서울대병원이 이러면 안됩니다”

‘비싼 진료비·석면검출·구태’…서울대병원의 현주소

20여일간 진행된 2014년 국정감사가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주말을 제외하면 사실상 27일 마지막 하루가 남았죠. 국정감사에서는 국회에서 감사를 받는 정부 부처와 산하 기관들 소위 ‘피감 기관’들이 쩔쩔매는 모습(?)들이 아주 많이 보이곤 합니다.

이 중 보건의료복지부 분야는 국회 상임위원회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담당을 하는데요, 예외인 곳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을 비롯한 국립대학병원들인데요, 이 기관들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감사를 받습니다. 물론 국정감사에서 많은 지적을 받는 것은 서울대병원도 예외는 아닙니 다.

올해에도 과도한 비급여진료, 환자개인 정보 유출, 병원시설 석면 검출에 따른 환자안전 등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국내 최고라고 인정받는 국립 서울대병원의 운영 실태에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지난 23일 국회에서 진행된 서울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지적은 비싼 진료비와 환자들에게 과다하게 청구한 진료비였습니다.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국립대병원들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됨에도,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인 초음파검사와 MRI(자기공명영상촬영) 검사 진료비가 병원마다 천차만별이있다고 합니다.

유기홍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MRI 검사 평균 진료비의 경우 서울대병원이 75만원으로 가장 비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MRI 검사비가 가장 낮은 병원은 서울대병원의 분원인 분당서울대병원으로 22만5000원이었다고 하네요. 같은 병원인데도 본원과 분원의 검사비 차이가 3개 이상입니다.

특히 서울대병원은 유일하게 초음파 검사비용과 MRI 검사비용 모두가 다른 종합병원 보산 비싼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종합병원 평균 최대가격 대비 초음파 검사는 3928원 비싸고, MRI 검사는 12만7087원 더 비싸게 받고 있었다고 하네요. 또한 이 자료에 의하면 초음파 검사 평균 진료비용의 경우 경상대병원이 19만원으로 가장 비쌌고, 전남대병원이 6만8000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과다 청구한 점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신의진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9개 국립대학병원이 지난 3년간 총 1638건의 과다징수가 있었고, 7억1175만원을 환불했습니다. 국립대병원별 과다청구금액을 살핀 결과, 서울대병원이 2억973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대병원 1억461만원, 부산대병원 8028만원 순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MRI 진료비가 등장합니다. 국립대병원의 과다청구 유형은 일반검사나 CT·MRI 등 보험급여 대상인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사례가 47.38%로 가장 많았습니다.

환자 개인정보 유출 논란도 국정감사장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유은혜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서울대병원과 SK텔레콤이 합작 설립한 헬스커넥트로 인해 환자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SK텔레콤이 최대주주로 등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SK텔레콤이 전량 인수한 6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SK텔레콤이 헬스커넥트의 최대주주로 등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 헬스커넥트는 지난 2년간 89억원 손실에 따른 자본금 부족을 막기 위해, 6월 24일 6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했고 전량 SK텔레콤이 인수했습니다. 유 의원 측은 만약 SK텔레콤이 이를 전량 주식으로 전환한다면 62.1%의 지분을 확보하게 돼 최대주주로의 등극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법률상 이는 가능하지 않다고 합니다. 계약서 제6조와 제9조에 의하면, 서울대병원의 지분율은 항상 50%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유 의원은 “이는 규정일 뿐 현실에선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서울대병원이 SK텔레콤의 증자분 만큼 현금이나 현물출자를 해야하는데, 이 경우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지적재산권, 각종 의료특허, 서울대병원 재산 등이 헬스커넥트라는 영리회사로 편입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오병희 서울대병원장은 우려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 원장은 “서울대병원이 헬스커넥트에 제공하는 정보는 질병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프레임 뿐이며, 구조적으로 병원의 진료정보와 연동될 가능성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수많은 환자와 보호자가 오고가는 병원에서 석면 함유 자재로 인해 석면이 유출되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저도 잘 믿기지 않았는데요, 박주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1만명에 가까운 환자와 수천명의 노동자들이 석면가루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 예산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지난 9월 환경보건시민센터가 발표한 수도권 12개 대형병원 석면조사 결과, 서울대병원은 어린이병동과 모자병동 등 269곳에서 석면이 들어간 천장재 등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대병원은 석면 기준농도 0.1%를 30~50배 초과하는 백석면이 확인됐고, 천장재 208곳이 파손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특히 박 의원 측은 “이러한 석면조사 결과는 서울대병원 자체조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2013년 6월 5일부터 올해 1월 4일까지 진행한 서울대병원의 건물별 석면조사 결과, 무석면건축물은 암병원 1개 뿐이었으며, 본관·어린이병동·소아교수연구동 모두 석면이 검출됐다”고 분석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문제는 200여 곳의 석면이 검출된 서울대병원의 석면관련 예산이 작년 대비 6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고, 예산 집행률도 50%대에 불과했습니다. 박 의원이 분석을 했는데요, 2010년 이후 올해까지 5년간 서울대병원의 석면 관련 예산은 2013년 2억8000만원, 올해 5000만원 등 총 3억3000만원으로 매우 적은 금액이었고, 실제 집행된 예산은 1억8000여만원이었습니다.

이해 할 수 없는 것은 서울대병원인 박주선 의원에게 제출한 ‘석면천장 관련 향후 계획’에서 “예산 등의 문제로 석면 함유 건축자재를 시일 내에 일괄적으로 교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라고 답변했다는 점입니다.

박 의원은 “1급 발암물질을 방치하는 서울대병원 때문에 병 고치러 왔다가 병 얻어올까 걱정해야 할 지경에 처했다. 1주일이면 공사가 가능한 본관과 어린이병원의 연결통로라도 석면자재들을 조속히 교체하는 등 ‘석면 없는 병원’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이외에도 박홍근 의원은 서울대병원이 임상교수와 전임의사를 신규 채용할 때 감사원과 기획재정부의 지침을 어기고 여전히 응시자격의 제한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올해 서울대병원 본원과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강남센터 신규 임상교수 채용서 추천서를 첨부하도록 명시했는데요, 이는 지난 2010년 8월 감사원이 ‘응시자격 제한’은 불합리한 것이라고 제도개선을 요구했었습니다.

박 의원은 “10개 국립대병원에 이러한 제도개선 조치가 전달됐는데, 개선을 하지 않은 곳은 서울대병원이 유일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대병원은 ‘정말 시대에 뒤떨어진 관행을 갖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말이 없을듯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이자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의료기관인 서울대병원이 이 것밖에 안되는 것인가”라는 국정감사장에서의 지적과 국민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에 서울대병원 관계자분들이 귀를 귀울여 주시길 당부합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