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檢 ‘유병언 금고지기’ 김혜경 구속기소

기사승인 2014-10-24 10: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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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檢 ‘유병언 금고지기’ 김혜경 구속기소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이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혜경(52·여) 한국제약 대표를 24일 구속기소했다.

김 대표는 66억원 규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밥상 배임,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5일 김 대표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6월 상품가치가 없는 유씨의 사진 4장을 한국제약의 자금 1억1000만원으로 사들여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1년 5월 세모와 한국제약의 영업권 양도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받은 16억원을 자신의 대출 상환에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한국제약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미국 등지에서 개인 물품을 사거나 여행 경비로 써 회삿돈 총 1억4900만원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뿐만 아니라 김씨는 근무한 적도 없는 계열사 문진미디어에서 2억2000만원 상당의 월급을 받았으며 24억원 가량의 스쿠알렌과 화장품 매출을 누락하고 5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총 418억원대의 재산을 보유한 김씨가 한국제약과 아이원아이홀딩스 등 계열사 6곳 주식(120억원 상당)과 7만4114㎡의 토지를 포함해 부동산 27건(104억원 상당) 등 총 224억원 상당의 유씨 재산을 차명으로 관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향후 김씨의 차명재산에 대한 추적이 끝나면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횡령 및 배임 혐의뿐 아니라 유씨의 차명재산에 대해서도 사실상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씨는 지난 3월 27일 90일짜리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건너갔다가 세월호 참사 이후 검찰의 소환 조사에 불응하며 현지에서 도피생활을 했다.

지난 3월27일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미국으로 건너간 김 대표는 세월호 참사(4월16일) 이후 검찰의 소환 조사에 불응하고 도피생활을 해왔다.

그러다 지난달 4일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수사관들에게 체포돼 지난 7일 국내로 강제추방됐다.

김현섭 기자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