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팜 등 행정처분… 산도스 제품 자진회수

기사승인 2014-10-22 08: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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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양제약 등 재심사 자료 미제출, 산도스 항우울제 용량 섞여

대한뉴팜의 간질환용제 리포빈주, 진양제약 리피씨주가 25일 자로 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두 제품이 재심사에 필요한 자료 일부(조사대상자의 수 부족)를 제출하지 않아, 약사법과 의약품 안전에 관한 규칙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한다”고 고시했다.

한국산도스의 항우울제 산도스설트랄린정은 50mg과 100mg 제품이 섞여 유통되면서 자진 회수 조치를 받았다.

서울식약청 정명훈 과장은 “산도스설트랄린정은 조사 결과 선별 포장 단계에서 두 용량이 섞인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주 금요일 자진 회수 명령을 내렸다. 현재 시장에 유통된 전량을 회수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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