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병윤 의원, JDC가 의료민영화 비밀리 추진 주장

기사승인 2014-10-20 10: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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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녹지그룹 등과 제주헬스케어내 건강검진센터 운영논의
내부문건에 MSO설립·원격진료 등 협의진행 드러나…의료 매개로 여행·보험 등 각종 상품개발 추진

제주헬스케어 내 의료민영화 추진 논란이 사실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오병윤 의원(광주서구을, 통합진보당)은 입수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 내부문건을 살펴보면 JDC는 제주헬스케어내 건강검진센터 운영과 관련해 서울대병원, 녹지그룹 등과 의료민영화 논란이 제기됐던 MSO설립·원격진료 등의 관련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지난 1월 JDC 의료사업처가 적성한 ‘제주헬스케어타운 의료시설(건강검진센터) 도입관련 2차 검토 문서’에는 건강검진센터 운영과 관련해 MSO설립을 언급하고 있으며, 이 문건에서 JDC는 MSO설립과 관련해 녹지그룹과 이익금 한도 내에서 공동으로 설립해 운영하고 서울대병원은 분원을 설립해 참여하는 방식을 제안했다는 것이다.

또 같은 달 6일 마찬가지로 의료사업처가 작성한 ‘서울대학교 병원 협의결과’ 문서에서도 사업모델을 1안으로 녹지그룹이 MSO운영, 서울대병원 분원설립, JDC마케팅 지원, 2안으로 JDC와 녹지그룹 MSO설립, 서울대 분원설립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문건에서 서울대병원 측은 이에 대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는데 서울대병원 측은 MSO는 이미 보편화된 병영 경영 시스템이며 진료행위와 진료인력(의사, 간호사)을 제외한다면 MSO 참여에 의한 검진센터 운영이 가능하다고 밝힌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JDC가 작성한 ‘이사장님 서울대병원 방문 결과보고’ 문건에는 제주헬스케어와 관련해 서울대병원측은 타깃 고객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비전속 진료 및 원격진료에 대해 법적 기반이 갖춰져 있으므로 이를 활용한 사후 관리 및 원격진료 네트워크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전했다.

MSO(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는 의료행위를 제외한 병원 경영 전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병원에서 필요한 구매, 인력관리, 진료비 청구, 마케팅 등을 대신 수행하는 형태를 지칭한다. 의료민영화 논란에 불을 지폈던 지난해 12월 정부 발표의 4차 투자활성화대책 내용의 자회사 설립과 같은 형태로 자회사 혹은 MSO는 비영리인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자본이 의사와 진료를 매개로 각종 서비스와 상품을 개발하게 되며, 결국 의료가 본래의 목적보다 돈벌이를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다.

오 의원은 JDC의 ‘제주헬스케어타운 의료시설(건강검진센터) 도입관련 2차 검토 문서’에는 생명보험사와 연계해 보험사의 고객을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과 ‘서울대학교병원 협의결과’ 문서의 제주관광과 연계한 신규 관광 상품개발 국내외 여행사와 협약을 통한 유치 등은 이를 뒷받침 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2013년 12월 JDC와 서울대병원, 녹지그룹간의 협의 일지엔 서울대병원 측이 영리의료법인 위탁운영까지 검토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일지에서 서울대병원측은 영리의료법인 위탁운영이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국민정서 및 노조 등 장벽이 많아서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밝혔다.

그는 원격진료 역시 의료민영화 논란의 핵심 쟁점으로 정부는 9월말 시행규칙 개정안을 고시하고 현재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오병윤 의원은 “MSO와 원격진료 등은 의료민영화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며 “공공기관인 JDC가 아직까지 관련 법령도 완비되지 않은 조건에서 국민적 반대를 무릅쓰고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JDC와 서울대병원, 녹지그룹은 아직까지 최종안을 확정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MSO, 원격진료보다는 최소수진인원 보장, 임대료에 관한 문제 등이 주요 쟁점인 것으로 전해져 큰 우려를 낳고 있는데 JDC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의료민영화와 관한 협의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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