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하면 무죄, 니가 하면 구속” 사이버명예훼손 유감… 페북지기 초이스

기사승인 2014-09-20 17: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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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하면 무죄, 니가 하면 구속” 사이버명예훼손 유감… 페북지기 초이스

검찰이 18일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인터넷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정식 재판절차를 밟겠다는 내용인데요. 게시물을 처음 유포한 사람은 물론 이를 확산시킨 사람 역시 엄벌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이를 놓고 인터넷이 시끌시끌합니다.

검찰의 이런 방침은 원칙적으로 환영받아야할 일이라고 봅니다. 나쁜 짓 한 사람을 엄벌하는 건 우리처럼 평범하고 착하게 사는 소시민들에게는 고마운 일이기도 하고요.

근데 인터넷 반응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 인터넷의 기본 속성이 공감과 확산, 공유 뭐 이런 것이기 때문이겠죠. 검찰 주장에 따르면 “이제 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사실만 말하라는 건가”라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실이라도 어떤 의도를 갖고 계속 들먹이면 처벌 받을 수도 있다니. 당최 무슨 말을 하라는 거냐는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또 네티즌들은 검찰의 발표 시점에 불쾌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사이버상의 아니면 말고식의 폭로성 발언이 도를 넘고 있어 사회의 분열을 가져오고 있다”고 발언한 지 이틀 만에 검찰이 이런 발표를 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그동안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우리 사법당국의 오락가락 처벌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실제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과 보수성향의 정미홍씨는 루머를 퍼뜨렸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죠.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번 정부와 검찰의 움직임이 국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죠. 인터넷에는 “내가 하면 로맨스 니가 하면 불륜이라는 말처럼, 내가 하면 무죄 니가 하면 구속이군”이라는 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 참! 그리고 국론 분열이 그렇게 나쁜 건가요? 오히려 국론이 딱 하나만 있다면 그거야 말로 독재국가 아닙니까?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