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서울고법,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 인용

기사승인 2014-09-19 10: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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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항소심 판결 때까지 합법적인 노조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은 전교조가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9일 밝혔다.

본안 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있을 때까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는 효력이 정지된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