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허위 부당청구 902억원 환수

기사승인 2014-09-02 15: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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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병원 관련 사범 105명 가장 많아… 정부 합동단속 결과

요양병원 등을 정부 합동단속반이 단속한 결과, 병원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돈벌이 목적의 속칭 ‘사무장 병원’ 관련 사범이 105명으로 가장 많았다.

정부는 지난 5월 28일 발생한 장성 요양병원 화재로 다수의 어르신들이 희생된 사건을 계기로 6월 2일부터 8월말까지 전국 요양병원(1265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를 2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경찰청(청장 강신명),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 등 유관기관들이 합동 단속에 참여했다.

정부 합동단속반은 총 143개 병원(요양병원 및 병?의원 포함)의 불법행위를 적발, 총 394명을 검거하고 11명을 구속하는 등 사법처리했다.

전체 요양병원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점검 등을 통해 619개소를 적발하여, 사법처리(수사) 28건, 과태료 부과 26건, 시정명령 871건 등의 행정 조치했다.

특히, 사무장병원 및 허위?부당청구 등 불법 의료기관 39개소를 적발하여 허위?부당청구 한 건강보험진료비 902억원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개설기준 위반 등 사무장병원은 34개소, 기타 허위?부당청구 기관은 5개소였다.

◇합동단속 추진배경 및 기관 간 협업

그 동안 노령인구가 증가하면서 요양병원도 계속 늘어났지만 병원운영, 환자관리 및 시설?화재 안전 분야 등에 있어 관리 감독이 미흡하고, 각종 병원관련 비리들이 여전하다는 각계의 지적이 있어왔다.

요양병원은 2009년 777개, 2011년 988개, 2013년 1232개, 2014년 현재 1265개로 계속 늘고 있다.

특히, 장성 요양병원 화재로 21명의 고귀한 생명이 희생되는 등 국민안전이 사회문제로까지 부각됐다.

더 이상 이를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경찰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힘을 합쳐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합동단속을 실시한 것이다.

경찰에서는 수사 전담팀을 활용, 불법행위 단속과 사법처리에 주력하고, 보건복지부는 전반적 관리체제 점검 개선과 행정처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정보분석 및 부당수익 환수 등을 각각 진행했다.

◇세부 사법처리 현황

총 178건 394명을 검거해 죄질이 중한 11명을 구속했고, 383명은 불구속 입건했으며, 현재 52개 병원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병원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돈벌이 목적의 속칭 ‘사무장 병원’ 관련 사범이 105명으로 가장 많았고, 요양급여?보조금 부정수급이 78명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신분별로는 의료인이 134명(34%), 공무원(의제자 포함) 등이 8명(1.2%)이었다.

주요 사례로는 ▲의사 면허를 대여 받아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수십억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정 수령한 요양병원 등 전형적인 불법행위(전북?수사2계 등) ▲노숙인을 유인해 가짜환자로 등재하는 등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하고, 퇴원을 요구하는 노숙인을 감금,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례(인천, 강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부풀려 요양병원 평가등급을 높게 받는 방법으로 보험료를 편취하고, 허위의 사망진단서를 발급한 사례(강원, 광수대) ▲2개의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환자 돌리기’ 등을 통해 500억 상당의 요양급여를 편취하고, 내부 공금을 횡령하는 한편, 의료법인 허가 과정에서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한 사례(전남, 지수대) 등이 있다.

◇관련 업계의 자율적인 규정 준수 및 국민들의 적극적 신고 요청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경찰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요양병원 등 관련 불법과 비리를 강력히 단속, 척결함으로써 국민들께서 믿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경찰,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일부 기관의 노력뿐만 아니라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자율적으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 종사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국민들에게도 요양병원 등 관련 불법행위 및 각종 비리를 알고 있는 경우 가까운 경찰관서 112나, 보건복지부, 지자체(보건소)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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