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죽을건데…” 세월호 희생자 성적모욕 일베 회원 징역 1년

기사승인 2014-08-29 13: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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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죽을건데…” 세월호 희생자 성적모욕 일베 회원 징역 1년

“우리에겐 희망이 없어. 다 죽을거야. 에잇! 이렇게 된 김에 xx야 사실 난 널 좋아했었어 어차피 우리 죽을건데 나의 사랑을 받아줘!.”

이 처럼 세월호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한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 회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터넷 반응이 뜨겁습니다. “시원하다”고요.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박선영 판사는 2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일베 회원 정모(2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판사는 “세월호 참사 충격으로 전 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희생자 가족과 국민에게 치유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혀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정씨 글을 수백 명이 읽고 일부는 호응하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면서 “정씨가 무분별하게 허위 글을 올려 세월호 희생자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한 명문대 국어교육과를 졸업한 정씨는 세월호 참사 이튿날인 지난 4월 27일부터 이틀 동안 일베 게시판에 ‘세월호 희생자들이 집단 성관계를 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적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4월 서울 가산동 한 고시원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던 정씨를 검거했는데요. 정씨는 다른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려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티즌들은 정씨의 범행에 혀를 차면서도 법원의 징역형 선고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우리 사회를 좀먹는 악성 댓글이 근절되기를 바라는 의견도 많네요.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