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안 놀아’ 하다가 소송전… 법원 “‘찐따’ 문자메시지도 학교폭력”

기사승인 2014-07-24 13: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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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를 따돌리며 ‘찐따’라는 표현을 쓰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중학생 A양이 봉사활동과 상담치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자신이 다니는 중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양이 동급생들에게 ‘찐따’ ‘×발’ 등의 단어가 담긴 메시지를 보내고 이들을 함께 노는 무리에서 제외하는 ‘왕따 행위’를 한 것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A양의 행위는 일회적이고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장시간에 걸쳐 이뤄져 피해의 심각성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징계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서울 성북구 모 중학교에 입학한 A양은 동급생 B·C양 등과 친하게 지냈다. 그러나 1학기 말 B양이 A양의 시험 성적을 허락 없이 보면서 마찰이 생겼고, A양은 함께 놀던 무리에서 B양과 C양을 차례대로 제외시켰다.

A양은 이후 기존 무리 친구들과 사이가 멀어지면서 다시 B·C양과 어울려 놀기 시작했으나 전처럼 가까워지지 못하자 “애들이 너희 둘 다 찐따라고 한다” “×발, 네가 그랬잖아”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 사건은 A양이 지난해 11월 화장실에서 또 다른 여학생과 다툼을 벌여 자치위원회에 신고 됐고 B·C양이 위의 피해사실을 추가로 신고하면서 자치위원회 판단을 받게 됐다.

B, C양은 교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A양이 함께 어울리던 친구들 사이에서 자신들을 소외시키고 툭툭 치는 등 괴롭혔다고 진술했다.

자치위원회는 이 사건을 조사한 후 A양에게는 학교 내 봉사 5일과 상담치료 처분을, B·C양에게는 상담치료와 A양에 대한 서면·구두사과 처분을 내렸다.

A양과 A양 부모는 “B·C양도 A양을 상대로 욕설과 따돌림을 했는데 학교가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일방의 진술에만 의존했다”며 “봉사 및 상담치료 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학교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