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여객선 침몰] 3등 女항해사 ‘맹골수로’서 첫 조타지휘

기사승인 2014-04-19 16: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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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구속된 3등 항해사 박모(27·여)씨가 맹골수로 해역에서 처음으로 조타지휘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19일 오후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를 통해 박씨가 맹골수로를 조타지휘하며 운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박씨가) 인천에서 제주 구간을 6개월 전부터 운항해 왔으나 맹골수로는 이번에 처음 통과했다”며 “근무 순서상 조타지휘를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세월호 침몰 해역인 맹골수로는 목포-제주, 인천-제주를 오가는 선박이 서로 항로를 바꾸는 이른바 변침점이다.

운항 경험이 적은 3등 항해사가 변침점에서 조타지휘를 한 경위에 대해서는 “정해진 근무표 상 이번에 3등 항해사가 맡게 된 것”이라며 “선장이나 1·2등 항해사가 근무시간을 일부러 조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수사본부 측은 사고 전날 기상 문제로 세월호가 평소보다 지연 출항한 것이 근무 교대 일정상 3등 항해사 박씨가 변침점에서 조타 지휘를 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선장 이모(69)씨가 퇴선명령을 내렸는지에 대해선 “본인은 했다고 하나 아직 명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다”며 “구조된 승객 진술 등을 거쳐야 할 문제”라고 못박았다. 수사본부 측은 이어 침몰 직전 침실에 있었다는 선장 진술에 대해 “선장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무 중 침실로 갔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면서도 주의의무를 다했는지를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배가 넘어지기 전 변침하는 과정에서의 선체결함 가능성 등 여러모로 조사하고 있다”며 “안전검사 적절성 여부와 선체 개조 등도 수사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장 이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3등 항해사 박씨, 조타수 조모(55)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수사본부는 이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사고 원인과 구호조처 등에 대한 수사는 목포, 승선 과정과 관련한 조사는 인천에서 각각 참고인 진술 조사와 압수수색 자료 분석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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