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여객선 침몰] “승객이 직접 사고 신고” 선박 위급 시스템 작동 안한듯

기사승인 2014-04-16 17: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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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16일 오전 전남 진도군 조도면 해역에서 발생한 6825t급 청해진해운 소속 여객선 ‘세월호’의 침몰 사고 신고를 여객선 승객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선박 위급상황 때 작동하게 돼 있는 다양한 신고 시스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58분쯤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20km 해상에서 6825t급 청해진해운 소속 여객선 세월호가 침수 중이라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날 신고는 여객선 승객이 목포해경 상황실에 122 긴급전화를 이용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사고가 최초 신고 시간보다 이른 시간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위급상황에 대처를 제대로 했는지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구조작업에 참여한 주변 마을 어민 정모(52)씨는 사고 발생 시각이 알려진 것보다 더 이를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정씨는 이날 “미역을 캐고 들어오다가 마을 이장으로부터 구조에 참여해달라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오전 9시 훨씬 이전일 것”이라며 실제 사고는 더 일찍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선박들은 운항 과정에서 이번과 같은 해상 사고가 발생하면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해경이나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해경의 일반 전화나 긴급전화(122)로 전화를 걸어 신고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인공위성을 통해 해경청 기지국이나 일본 해상보안청에 신호를 발신하는 비상 위치지시용 표시장치인 이퍼브(EPIRB)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퍼브는 배의 외부에 장착돼 배가 침몰해 물속에 가라앉으면 수압에 의해 자동으로 물 위로 떠올라 인공위성에 신호를 발신한다.

또 초단파 무선 송신 장치인 ‘VHF 통신기’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조타실이나 통신실에 있는 단추를 누르면 해상교통관제센터(VTS)나 다른 선박, 수협 어업통신국 등에 신호를 보낼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위급상황에 대비한 통신 시스템은 선박의 규모, 연안 또는 외해 운항 용도 등에 따라 선택해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다.

이번 사고의 발생이 신고 시간보다 이를 수 있다는 증언이 나온 상황에서 이러한 위급상황 통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규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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