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의원실 ‘카드단말기’ 논란 당 윤리위서 검토 중”…이종걸 원내대표

기사승인 2015-12-01 11: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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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의원실 ‘카드단말기’ 논란 당 윤리위서 검토 중”…이종걸 원내대표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인 당 노영민(58·충북 청주시흥덕구을) 의원이 사무실에서 ‘카드단말기’를 설치해놓고 자신의 저서를 판매한 것에 대해 “당 윤리위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카드단말기가 물론 자기명의는 아닐 것”이라면서도 “중진이시고 상임위원장이시기 때문에 문제가 커지는 것 같아서 주시해서 보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윤리실천특별법을 통해 정치인의 축·부의금과 출판기념회에 대해서 사실상 종전의 방법을 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제가 발의했고, 국회에 아직 처리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며 “그 법의 원칙에 따라서, 그때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국회 정치개혁 차원에서 전 의원들이 다 동의해서 낸 법인만큼 취지가 제대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 윤리위에서 검토 중에 있다. 아직 (윤리실천특별)법은 통과되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모두 사인해서 제출한 법인만큼 그에 대해 스스로 자기규제, 자기구속의 원리가 적용된다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새정치연합에서는 로스쿨 졸업시험에 떨어진 아들의 ‘구제 시도’ 의혹을 받고 있는 신기남 의원 비롯, 당 소속 의원들의 도덕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의 자기 마음가짐, 몸가짐은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더 엄격하고 자기규제를 더 강화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최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산하기관에 자신의 시집을 판매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석탄공사는 지난 2일 노 의원의 사무실에서 시집을 신용카드로 구매한 뒤 출판사 명의로 50만원 어치의 전자 영수증을 발급받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장이 아닌 곳에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노 의원실은 지난달 30일 북 콘서트 뒤에도 책을 사고 싶다는 사람들이 있었고, 카드 결제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 출판사 소유 카드 단말기를 잠시 사무실에 설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해명자료를 통해 일부 피감기관에서 관행적 수준의 도서 구입을 했다고 해 오해의 소지가 있겠다 싶어 피감기관의 책 구입대금을 모두 반환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현재 노 의원의 시집 ‘하늘 아래 딱 한송이’는 온라인을 통해 구입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출판사 나무생각 측은 통화에서 “우린 판매·유통은 하지 않고 제작 대행 계약만 맺었다”며 “노 의원실에서 카드단말기를 빌려달라고 해 빌려준 것은 맞다”고 밝혔다.

국내 현행법에서는 서적의 출판사를 통하지 않은 ‘자가 판매’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afero@kukimedia.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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